효정글로벌통일재단 이사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수 신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5 (3층)
(재)효정글로벌통일재단이사장 김종관 귀하
참 조 : 자산관리국장
발 신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75-11 (3층)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제 목 : 평화빌딩 부정 매각의혹 공개질의서
1. 글로벌통일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서 요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총유자산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5 평화빌딩 매각 관련하여 사실상 매각 능력이 부족한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 (이하 삼일부동산팀)에게 6개월간 전속 특혜 계약을 하였고 독점계약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까지 부여하였으나 매각 성사를 못하고 결국 매각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여 사실상 천문학적 자산 손실이 예견됩니다.
나아가 2024.1.5. 공개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유찰을 유도한 의혹에 쌓여있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검은커넥션 의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정업체 독점계약권으로 경쟁입찰 원천 봉쇄는 평화빌딩 가격하락 요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숩니다.
우리 통일가 식구들의 귀중한 헌금의 총유자산을 이토록 밀실 농단으로 결국 헐값 매각에 내몰리는 자충수를 재단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라 할 것입니다. 통일가 내부의 비판을 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그 의혹을 공개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답변과 답변 거부 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여 참어머님 존전과 세계본부에 감찰을 의뢰하고 나아가 법적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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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3.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23년 7월경부터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이하 삼일부동산)에게 평화빌딩 매매 1
(P1)
차 전속계약을 2023 10월말까지 하였고 수의계약 매매대금은 2,00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매수의향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통일교가 평화빌딩을 매각한다는 소문만 무성한채 삼일부동산은 매매 독점권을 행사하고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 2023.12.31.까지 연장하였으나 이 또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지적하였듯이 석연치 않은 의혹투성이 공개 입찰이 유찰되자 또다시 3차 전속 독점계약권을 삼일부동산팀에게 또다시 부여하여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 특혜와 배임 횡령에 대하여
이토록 비밀작전하듯이 특정 업체와 연속으로 결탁하는 행위는 건물가격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여 가격을 떨어트리는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빌딩의 매각은 섭리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어머님께서 윤허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단은 매각 대금을 최고로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업체 삼일부동산팀에게 6개월간 특혜성 전속계약 야합하여 경쟁 장벽을 높이 쌓아 가격경쟁 자체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와 야합적 농단 의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5. 삼일부동산팀에 끌려다니는 재단에 대하여
그렇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굴지의 대기업 등 매수의뢰자 고객을 보유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게도 경쟁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격 상승에 절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묵살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 업체 독점권의 폐해는 천문학적인 자산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헤성 전속계약을 해준 그 이유를 육하원칙하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6개월간 2차례나 삼일부동산 팀에게 전속계약 특혜가 불가피 하였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매각골든타임 공중분해 & 특별감찰에 대하여
(P2)
결국 삼일부동산팀의 2,000억원 이상 평화빌딩 매매계약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으로 매각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한 재단 측은 당달봉사(눈뜬장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단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삼일부동산팀에 전속계약을 6개월간 해주고 발이 꽁꽁 묶여서 귀중한 매각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국가적 부동산침체와 고금리 여파는 부동산 가격하락 영향을 평화빌딩에도 미친 것입니다. 매각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실수입니다.
사실상 매각 능력이 부족하였던 삼일부동산팀을 믿고 6개월을 허비하고 지금도 그 삼일 측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이토록 농단을 당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지 재단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평화빌딩 매각 의혹에 대하여 참어머님 존전에 보고하고 세계본부 특별감찰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합니다.
7. 공개입찰 커넥션과 유찰 의혹에 대하여
상기에서 밝혔듯이 삼일부동산팀과 6개월간 특혜를 줘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공개 입찰을 한다며 다음과 같은 황당한 입찰 조건을 제시하여 결국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유찰 의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입찰가격 : 입찰 최저가 1,700억원 입찰공고 및 기간 :입찰공고 2024.1.2. 입찰 마감 2024.1.5. 오후 2시까지 공고 기간 3일 컨설팅업체 통보 : 2024.1.2.(입찰 마감 3일전 통보함) 입찰 자격조건 : 2024.1.5. 오후 2시 입찰전까지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20% 340억원을 글로벌재단 우리은행 계좌에 선입금해야 입찰에 응할 자격을 부여함 6. 보증금 20% 선입금 340억원은 입찰에 떨어지면 그때 반환함 |
공개입찰이라는 이름은 붙였으나 무늬만 입찰이며 사실상 유찰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 전환 꼼수 의혹입니다.
8. 사회 통상적 입찰과 재단의 꼼수 입찰 비교에 대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입찰공고 기간은 매각금액이 수천억원의 경우는 최소 3주간 이상
(P3)
부여하여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등의 참여를 넓혀야 하고 최소한의 빌딩 권리분석과 수지분석 등의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3일간 입찰 기간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가격과 입찰 경쟁을 봉쇄하기 위한 장벽을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입찰 기간은 없습니다.
나아가 낙찰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입찰을 준비하는 매수 의향 기업들에게 보증금20% 340억원을 선입금하고 입찰 자격을 부여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입찰 장벽을 높이 쌓아 유찰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입니다. 결론은 어느 누구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 유찰을 시켜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9. 공개입찰의 정의에 대하여
공개입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입찰 규정의 최고가 낙찰을 받은 업체가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1번 낙찰업체가 권리를 포기하면 2번 대기 입찰자가 매수우선권을 부여받아 24시간 내 지정 계좌에 10%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인데 당 평화빌딩 공개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유찰을 유도하였다는 그 의혹을 피할 수 없는 황당함 자체입니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천억원 하는 빌딩을 공개 매각하며 입찰 기간을 불과 3일을 준다면 권리분석은커녕 겨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시간만 주는 격입니다. 따라서 매수 의사가 있는 대기업 등은 권리분석과 수지분석 할 시간을 주지 않는 빌딩을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 3일간을 주었다니 놀랄 일입니다. 나아가 낙찰 보장도 없는데 보증금 20% 현금 340억원을 선입금하여 입찰 자격을 부여 받으라는 조건은 사실상 유찰을 유도하기 위한 장벽이라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등은 부동산 담당자가 입찰 실무자 들인데 권리분석과 수지분석 등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더욱이 20% 340억원을 선입금하라 하면 만일 입찰에 떨어지면 대기업 담당자는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담당자가 이러한 엉터리
입찰에 접수하려 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체 대표인들 번개불에 콩복듯 하는 이상한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검은커넥션을 위해 입찰이라는 무늬만
(P4)
만들어 유찰을 유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 하겠습니다.
10.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 입찰자격 박탈과 재단의 각성에 대하여
종교재단의 도덕성 문제까지 발생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7월부터 삼일부동산 팀에게 1차 2차 재계약을 통하여 6개월 전속계약이라는 특혜를 주고 길고도 긴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사실상 매각 능력 부족으로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한 업체입니다.
이후 공개 입찰이 유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삼일부동산팀에게 또다시 2024 1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상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며 특혜와 담합은 사회적 통념상 지탄의 대상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로 최고의 매각 가격을 높이는 것은 우리 재단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매각 관련하여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의 평화빌딩 입찰 자격을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옹호하거나 자격 박탈을 거부할 시 상호 간 유착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단에 대한 법률적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모범적 입찰을 시행하여 종교재단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1. 신도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과 6개월간 전속 독점계약권을 부여하고 2000억원 이상에 매각해 주겠다는 전속계약을 맺은 경위와 1차 2차 3차 재계약을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업체에게 휘둘려서 의혹 투성이 입찰이 유찰되자 곧바로 삼일부동산 팀에게 전속계약을 또다시 해주는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업 진짜 매수 의향자들을 보유한 컨설팅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상 경쟁 기회를 봉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24 1.5 공개 입찰이 정당한 공개 입찰로 진행한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전속계약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계약독점권을 부여받고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상 능력 부족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P5)
재단과의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입니다. 공개질의서 1~10항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재단이 삼일부동산 팀에게 끌려간다면 조직적 특혜 행위로 볼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향후 평화빌딩 매각건에서 완전배재 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1~11항에서 지적한 매각 농단 의혹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성실한 답변을 2024.2.1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할 시 답변거부로 간주하여 참어머님 존전에 특별감찰 요청보고서를 올리고 우리 통일가 식구님들께도 공개후 법률적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25.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답변서 제출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75-11 (3층)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