阻 : 험할 조, 막을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지친조당 (至親阻擋) : ‘친족장애’의 전 용어. (친족 장애: 직계 혈족과 사촌 이내 방계 혈족은 혼인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라는 교회법.)
🌏 至: 이를 지 親: 친할 친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혼배 조당 (婚配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婚: 혼인할 혼 配: 짝 배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조당하다 (阻擋/阻攩하다) : 나아가거나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 가리다.
🌏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가혼조당 (假婚阻擋) : ‘내연관계장애’의 전 용어. (내연 관계 장애: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假: 거짓 가 婚: 혼인할 혼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무효 조당 (無效阻擋) : 혼인이 무효가 되는 혼인 장애. 결혼 적령 미달, 친족 사이의 혼인, 성교 불능, 신자와 비신자와의 관면(寬免) 없는 혼인 따위가 무효가 된다.
🌏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조당 (阻擋/阻攩) :
1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2 나아가거나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 가림.
🌏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阻: 험할 조 攩: 무리 당 막을 당 칠황 황
조당되다 (阻擋/阻攩되다) : 나아가거나 다가오는 것이 막혀서 가려지다.
🌏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阻: 험할 조 攩: 무리 당 막을 당 칠황 황
혼인 조당 (婚姻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결배조당 (結配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結: 맺을 결 配: 짝 배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착위조당 (錯位阻擋) : ‘착오장애’의 전 용어. (착오 장애: 결혼 당사자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혼인 장애.)
🌏 錯: 섞일 착 位: 자리 위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阻擋(조당)은 '막을 조(阻)', '막을 당(擋)' 자를 써서 방해, 지장, 장애를 뜻하며, 주로 가톨릭 교회법에서 혼인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인 혼인조당(婚姻阻擋)을 의미합니다.
교회법적으로 정상적인 혼인이나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막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요 내용
의미: 혼인장애, 막아서 가림, 장애물.
가톨릭 용어: 교회법상 결혼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진 혼인장애(婚姻障碍)의 옛말.
사용 예시: '조당 중이다' (혼인 요건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성사를 못 받는 상태).
즉, 일반적인 방해라는 뜻과 함께 가톨릭 내에서 혼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조각사유는 한자로 阻却事由라고 쓰며,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나 책임을 물리치거나 면제하는 근거를 뜻합니다.
阻(막힐 조), 却(물리칠 각), 事(일 사), 由(말미암을 유)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阻(막힐 조): 방해하다, 막다.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버리다 (기각/각하할 때 쓰임).
事(일 사): 일, 사건.
由(말미암을 유): 까닭, 이유.
주요 용어 예시: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위키백과 법률상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예: 정당방위, 긴급피난)
책임 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 위키백과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