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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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202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3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
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의무임대기간 |
매입임대 |
수도권 |
149㎡ 이하 |
수도권 내 3호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지 방 |
149㎡ 이하 |
비수도권 1호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기존임대 |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건설임대 |
149㎡ 이하 |
동일시・도별 2호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 |
149㎡ 이하 |
- |
6억원 이하 |
- |
※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붙임 1」 참조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시․군․구청 주택과 비치
※ 신분증 지참 |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신분증 지참 |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
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붙임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붙임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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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1년 5월 19일(목) |
생산부서 |
재 산 세 국
종합부동산세과 |
담당과장 |
안종주 종합부동산세과장 |
담 당 자 |
안량준 서기관(397-1792) |
□ 임대주택의 분류기준
임대주택유형 |
기 준 |
수도권
매입임대 |
-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수도권 내에서 3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지 방
매입임대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기존임대 |
-’05.1.5일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일[보존등기일]
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동일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
임대기간 5년) |
미임대
건설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비과세 요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검사]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는 1동을 1호로 보며,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나,
* 종부세법에서는 1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를 1호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해당 다가구주택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서, 이 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매 등에 의하여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하여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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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가? |
□ 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비과세(합산배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주택수 |
임대기간 |
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공시가격 |
서 울 |
5호 |
10년 |
3억 |
3호 |
5년 |
6억 |
경기․인천 |
3호 |
7년 |
6억 |
비수도권 |
3호 |
7년 |
3억 |
1호 |
5년 |
3억 |
- 주택면적은 85㎡이하 → 149㎡이하
-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통합하여 주택수 계산
□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