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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 헌법 2015년 대비판 추가 또는 변경
70페이지 3번 판례 추가
3.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헌재 2014.7.26. 2009헌마256)▶헌법불합치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권조항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99페이지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판례 위에 추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헌재 2014.9.25. 2013헌바28)
합헌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
130페이지 판례 추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헌재 2014.12.19. 2013헌다1) ▶인 용
① 청구의 적법성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②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①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143페이지 판례 1번 삭제하고
판례 아래에 개정법 추가
•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47페이지 판례
기탁금 5억원 사건 아래 추가
2.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헌재 2015.7.30. 2012헌마402) ▶ 합 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49페이지 판례 1번 신판례로 교체
선거구 간 인구편차
1.국회의원의 경우 1:2(헌재 2014.10.30, 2012헌마192) ▶헌법불합치
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②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③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다.
④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149페이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체
•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56페이지 (1) 다음에 (2) 추가
⑵ 선거의 유형
• 공직선거법 제34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의 유형
총 선 거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의원전체를 선출하는 선거
재 선 거
당해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ㆍ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연 기 된
선 거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실시하는 선거
보궐선거
임기중 사망ㆍ사퇴 등의 사유로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선거
158페이지 공직선거법 제58조 다음에 추가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통상적인 정당활동
5.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170페이지 22번 판례 변경
22.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시 선거범으로의제(헌재 2014.9.25. 2013헌바208) ▶헌법불합치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64페이지 8번 판례 변경
간통죄의 형사처벌과 성적자기결정권(헌재 2015.2.26, 2009헌바17) ▶위 헌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99페이지 3번 판례 변경
3.동일한 범죄에 대한 외국의 확정판결(헌재 2015.5.28, 2013헌바129) ▶헌법불합치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323 페이지 추가
4.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헌재 2014.7.26. 2013헌마423) ▶기 각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5. 1년마다 사진 갱신(헌재 2015.7.30. 2014헌바257) ▶합 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부분과 사진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 변경정보인 사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헌재 2015.7.30. 2014헌마340)▶헌법불합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7.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보관(헌재 2014.8.26. 2011헌마28) ▶기 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53페이지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다음에 판례추가
2.미결수용자 종교행사 4주에 1회(헌재 2015.4.30. 2013헌마190)▶기각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81페이지 10번 판례 추가
10.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헌재 2015.6.25. 2013헌가117) ▶ 합 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432페이지 44번 등록취소에 관한 판례 위로 추가
46. 청년고용할당제(헌재 2014.8.26. 2013헌마553) ▶기 각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년할당제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7.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헌재 2014.9.25. 2013헌마424) ▶기 각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8.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헌재 2015.6.25. 2011헌마769) ▶인 용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467페이지 추가
26. 재심사유에서 명백한과 새로 발견된 때(헌재 2014.7.26. 2012헌바277) ▶합 헌
‘명백한’의 사전적 의미에 재심제도의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명백한 증거’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하여 증거의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언 상 그 증거가 법원이 새로 발견하여 알게 된 것임과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의하여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518페이지 (2) 주체 아래 판례 추가
1. 설립신고제는 합헌이다.(헌재 2008.7.31. 2004헌마9) ▶합 헌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립에 있어 신고제를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5년 서울시 7급
2. 교원노조는 법외노조 (헌재 2015.4.30. 2013헌마671)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조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524페이지 추가
6.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헌재 2014.8.28. 2011헌바50) ▶합 헌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38페이지 13번 판례 다음 판례 추가
14. 치과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헌재 2015.5.28. 2013헌마799) ▶위 헌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치과일반의와 치과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치과전문의들의 2차 의료기관 종사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540페이지 추가
23. 중혼취소권의 소멸(헌재 2014.7.26. 2011헌바275) ▶합 헌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4.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불허(헌재 2014.8.28. 2013헌바119) ▶합 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5. 친생자 추정조항(헌재 2015.4.30.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582페이지 법 개정
9.안전행정위원회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686페이지 법 개정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1
날개의 참고 추가 : 국무위원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각 부의 장관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보다 1명이 많다.
823페이지 판례추가
14.해상경계획정 사건(헌재 2015.7.30. 2010헌라2)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죽도리의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739페이지 법 개정
(2) 헌법재판관의 임기·연임·정년
•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05 입시
•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769페이지 (1) 원칙적 장래효
개정법에 따라 조문 변경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771페이지 소급효의 제한 아래 ⓒ 추가
ⓒ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전번에 올린 자료에 15년 상하반기 판례 내용중 변경 내용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법과 최신 판례 위주로 변경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걸로 시험 대비는 충분하실꺼구요. 17년판은 이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편집 수정과 조금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 변경은 위 내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