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