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드라마
'제 5공화국'
'14부 5.17쿠데타 '편 시청하기(약 50분, 아래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TbX8ZKasyY
5.17 군사쿠데타의 진실 영상!!(약 2분 24초)
https://www.youtube.com/watch?v=6NalC1owfg8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일대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6일 광주에서 진행된 '민족, 민주화 대성회'
1980년 5월 17일,
국무위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비상국무회의장(중앙청)에 도열한 쿠데타군
계엄포고 제10호.
1980년 5월 17일 시행.
포고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전두환 일당의 탐욕으로 일어난 5.17내란조치
1980년 5월 18일,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5.17쿠데타군
"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전두환 일당 내란사건
에 대한 최종심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사건번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윤 관 외 13인의 대법관 전원) 판결
"재판당시에도 지금도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조차 하지 않는
전두환 일당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개전의 정이 있는 범죄자에게만, 사면, 감형할 수 있다'
는 법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 권한남용이기에 무효이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 사면권 조항은
이렇게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결과를 침해하는
반 3권분립적 조항이기에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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