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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7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J중공업은 과거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에 10억여원의 자문료 명목으로 10억3천400만원을 지급해 기업노조가 설립되는 등 장기간 노사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무단이탈 이유로 징계
사측 “근태불량 주의 줬다” 소송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HJ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 간부 A씨가 2021년 4월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한진중공업은 2021년 9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지회는 통상 집회 전날 참석인원과 조합활동 내용·일시 등을 회사에 통보하며 무급근태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처리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2020년부터 무급근태 처리를 거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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