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인 반려견미용자격 제한 관련 애완견협회 회신에 대한 입장
한국애완견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에 장애인 응시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 단체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오늘(24) 오후 늦게 한국애완견협회가 입장을 보내왔으며, 보내온 서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낸다.
[그 동안의 경과]
청각장애인 A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올해 2월 7일에 실시된 실기시험장에 갔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실을 당했다.
이후 피해자의 대리인이 우리 단체로 상담을 요청해 왔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애견협회로 인하여 A씨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A씨가 필기시험을 치를 당시 외부 공고문에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이 없었고, 필기 시험장에서도 A씨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실기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했다. 더욱이 A씨가 실기시험 응시가 거절당하자 응시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애완협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응시료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청각장애인들이 미용자격증을 취득 하는 등 미용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애견 가게를 운영하는 등 관련 직종에 종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응시를 막는 것은 차별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단체는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으며, 한국애견협회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격증을 승인한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국가공인자격을 승인할 당시 조건 등을 질의했다.
이 가운데 한국애완견협회에 요청했던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 경증장애인 등은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음에도 획일적으로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야 하며,
A씨의 실기시험 응시거절은 한국애완견협회의 잘못된 것이므로 응시료를 반환하고,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이 필기나 실기 시험에 응시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애완견협회의 입장]
우리 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애견협회는 오늘 오후 늦게 입장을 보내왔다.
피해를 본 A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 자격제한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일반인 보다 역량이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은 없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이 있고,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장애인 응시제한 규정의 삭제 절차를 진행하여 장애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를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
실기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퇴실을 당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의견을 구하겠다.
[우리단체의 입장]
우리 단체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애완견협회에 감사를 전하며,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시험응시 장애인 제한규정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장애인 자격증 취득자가 늘고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 관리 내용 등 구체적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전문성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담자가 있더라도 시험 진행자나 관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험을 전담하는 직원과 지역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2021년 3월 2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