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대여 한도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을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폐차 및 이전등록 한다.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콜밴(특수설비)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선정기준
○ 금융기관 연 소득 확인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