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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법, 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열려
- 실효성 있는 법의 시행이 중요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 행보가 시작되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월 3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등 6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LMO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처음으로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11월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려 사료협회,
농약 및 종자회사 등에서 약 100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설명회에서 산업자원부 이승재 팀장은 LMO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 및 각 업계는 시행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해당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에 대한 LMO법 시행 이후의 수입․유통․판매․관리 등을 위한 행정적 절차 및 규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자원부에서 LMO법의 제정취지, 목적 등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바람소리]
이 자리에서 농림관련 사료협회 등은 위해성심사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대해 각 해당부처에 심사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수많은 후대교배종에 대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차질이 없는지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또한 대학 등 연구계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승인․신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가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지침 등을 만들어 연구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품 건별로 수입신고 내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연구개요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연구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법제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해당 부처는 현행법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 이후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법개정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였다.
LMO법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유전자변형생물체(LMO)(표시제는 기존부터 시행되었음)
제품이 실질적으로 법적 규제의 틀 속에 들어오게 되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법의 사문화를 막기 위한 노력, 즉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연구하고, 현장의 현실을 꼼꼼히 조사하여
빠른시일 내에 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
체(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그나마 전공과는 무관하게 배치된 경우도 많이 있다.
조직도 정부부처별로 연구소의 1개 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해성 시험연구인력, 현장모니터링 인력, 현장조사 및 검사인력
등이 필요한 현실에서 부처별로 3명에서 15명 내외(비정규인력 제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방한고자 한다면 실효성있는 법의 개정과
더불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2008년이 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당당하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며, 생활환경의
곳곳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법을 만들어만 놓고 인력과 조직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은 누가 있어 관리한단 말인가.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생물다양성의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발 벋고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