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례지도사 염쟁이강씨 입니다.
묘지(개장, 이장)는 집안의 큰 대소사입니다.
반드시 장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세부 일정은 묘주님과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견적금 외 그 어떠한 비용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원
장례지도사로 구성, 전문성과 노하우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파묘 후 현장 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외 따르는 법적인 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묘지 개장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장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셨으면 화장장 예약을 합니다.
1)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sky.15774129.go.kr/)
2) 예약 기간 - 평달(15일 전) , 윤달(30일 전) 예약 가능
3) 이용금액 - 각 화장장 이용금액(관내, 관외)
(묘지 지번으로 관내, 관외 구분이 됩니다.)
요즘 염쟁이강씨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매사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한 어르신의 의뢰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내용인즉...
소유하고 계시던 임야를 오래전에 매매를 하셨는데...
그중 조건으로 의뢰인의 아버님 묘역에 대한
30평 정도의 땅을 인정하는 조건이셨다고 하네요.
수년이 흘러 토지주가 2번 바뀌시면서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1년에 4~5번 정도 묘역을 찾으시는데
금년 추석 때 묘역을 방문, 묘지 진입로에 푯말로
이곳 토지주로 분묘에 대한 지료를 지급받고자 하오니
묘주님의 연락을 기다리신다고 적혀있다고 하시네요.
이에 깜짝 놀라 토지주와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묘주님은 그 당시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기에;;;
분묘의 토지허가 사용권이 없습니다.
다행히
토지주와 분쟁 없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묘지 개장에 대한 일부 비용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묘지(분묘) 관련 장사법이 시행되었지만
매장을 하신지는 57년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상태(시효 취득 20년 이상)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토지주는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결 등 앞서 언급한 대로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청구 이후 2년 이상 분묘 보상
즉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 및 일정을 브리핑해드리고 집으로 복귀 중...
가까운 거리이기에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진입로에 푯말이 보이네요
토지주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 멧돼지가 여기저기 들쑤셔 놨네요.
묘역을 둘러본 결과
봉분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끼를 봤을 때 많이 습하고 음산합니다.
또한 방향은 남향인데 묘역 옆으로 큰 건물들과
옆에 주능선에 가려 일조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잔디는 거의 없고 이끼만 무성합니다.
파묘를 해봐야 알겠지만... 매우 습하네요.
차 후
묘지 개장 후기 남기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통해 느끼지만 내년 윤달에 묘지 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달에 화장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1) 묘지 개장 비용 수직 대폭 상승
2) 화장예약의 큰 어려움 발생
제 블로그에 윤달 묘지 개장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윤달 주기(양력 기준)
2025년: 7월 25일~8월 22일 (윤 6월)
요즘 들어
일반적으로 종교를(기독교, 천주교) 가지고 계시는 묘주님들은
윤달에 크게 묘지 개장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편적으로 가족이
다 모이실 수 있는 날들을 택일하여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도 따지시는 분들은 손 없는 날로 많이들 하시고요.
전문가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형식이나 주위의 시선은 다 필요 없습니다.
생존에 효를 다하고...
모실 때 날짜에 연연하기보다는 가족들이 다 모여 마지막 가시는 길
예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