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부터 '필기·실기 병행'으로 전면 개편. 2027년부터 연 2회에서 연 1회(매년 3월 초)로 환원
국토교통부가 건축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험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되며, 2028년부터는 실무수련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2032년부터는 종합역량평가 체계로 전환되어, 기존 실기시험 중심에서 객관식·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실기시험은 기존 3과목에서 1과목으로 통합되며, 건축물관리, 녹색건축, 유지관리 등 실무 중심의 평가 항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설계 능력뿐 아니라 건축사의 종합적인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