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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고용보험 환급과 다시 받아야하는돈
별보러가자 추천 0 조회 75 24.09.07 09: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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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8 19:34

    첫댓글 그정도는 예수금 으로 2000원 환불하심되고
    전표증빙에 환불금과 납부금내용을 첨부하시면 되것습니다

  • 작성자 24.09.09 22:10

    a한테 받고 b 한테 줘야하는돈인데
    a가 10000원 연락이 안된다고 소장님이 그냥 상계처리로하라고 하셔서
    상계로 전표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예수금/ ?

  • 24.09.10 09:13

    간단한 표현이 어려우신듯 하여 더 자세히 답글 달아봅니다. ^^
    천천히 읽어 보세요.

    **상계 (相計)**는 회계에서 서로 셈한다는 뜻으로,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퉁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상쇄’**가 있습니다.

    예시: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 A은행에 당좌예금이 1억 원, B은행에 당좌차월이 2억 원 있는 경우, 상계 후 1억 원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은행의 당좌차월과 당좌예금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 24.09.10 09:13

    예시:
    퇴사자 직원 예수금: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이는 예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원천징수 예수금:
    퇴사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0,000원이라면, 이는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상계분개: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의 상계: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1,000,000원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000원이라면, 실제 지급할 금액은 900,000원이 됩니다.
    분개 처리: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 (차) 예수금 1,000,000원 / (대) 현금 1,000,000원
    원천징수된 세금: (차) 원천징수 예수금 100,000원 / (대) 예수금 100,000원
    상계 후 실제 지급할 금액: (차) 예수금 900,000원 / (대) 현금 900,000원

  • 24.09.10 09:15

    추가로 별보러 가자님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2급부터 해보세요.

    서점에 가시면 회계 입문서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공부하심 도움이 되실껍니다. (인터넷구매도 가능)

  • 작성자 24.09.10 09:35

    2급 있어요 ㅜㅜ
    딴지 2년정도 됐는데 안쓴지라...다시 공부해야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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