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과의 접견횟수에서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 당 2회를 보장하되, 이 접견 보장횟수는 수형자(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횟수), 미결수용자(매일1회 - 가족이나 친구등과의 접견), 사형확정자(월4회)의 접견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면, 1. 접견의 횟수는 기본적으로 일반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횟수를 보장하고,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보장하며, 사형확정자는 월 4회 보장합니다. 2. 1과는 별도로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는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제한없이 보장합니다. 3. 또 1과는 별도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당 2회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은 아니어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만큼은 보장하지 않지만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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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과의 접견횟수에서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 당 2회를 보장하되, 이 접견 보장횟수는 수형자(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횟수), 미결수용자(매일1회 - 가족이나 친구등과의 접견), 사형확정자(월4회)의 접견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면,
1. 접견의 횟수는 기본적으로 일반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횟수를 보장하고,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보장하며, 사형확정자는 월 4회 보장합니다.
2. 1과는 별도로 (형사사건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횟수는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제한없이 보장합니다.
3. 또 1과는 별도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월 4회,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사건당 2회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은 아니어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만큼은 보장하지 않지만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