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페이지 공방551, 연습 539]
[질문 내용] :
채무불이행 390조의 요건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것이 요건이고, 판례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의 경우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항변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고 또한 390조 강의때 가필 하기를 390조 후단을 항변사유라고 필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는데
공방연습 문제중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가 정답 틀림으로 처리돼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지만 면책될 수는 없다는 뜻일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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