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
경매, 공매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경 공매 모두 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경매는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먼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보전처분을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즉 경매처분을 하게 되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요.
공매도 이와 비슷한데요. 공매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을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매와 공매 차이점
첫째 : 적용하는 법이 다름
- 경매 : 민사집행법
- 공매 : 국세징수법
둘째 : 집행기관이 다르다
- 경매 : 법원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셋째 : 입찰 방법 상이
- 경매 :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
- 공매 :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
넷째 : 진행속도가 다름
- 경매 : 통상적으로 4~6주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며 만약 유찰될 경우도 다음 기일은 4~6주 후에 개시되어 진행이 느립니다.
-공매 :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어 진행이 빨라요. 주로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11시에 개찰합니다.
다섯째 : 유찰 시 최저입찰가가 다름
- 경매 : 20~30% 낮추어 진행
- 공매 : 10%씩 낮추어 진행
■경매 공매의 장점
첫째 :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1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일반 매매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경 공매를 통하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다
경매와 공매는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대상이므로 농지, 임야, 건축 중인 부지, 건물이 있는 토지 등 아주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 싸게 살 기회가 많다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접할 수 있어 잘 찾으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책임 문제이지요. 경매와 공매 물건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현장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외로운 싸움이지요.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고 주변 공인중개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향후 건축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도로 관계, 배수로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면 참여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실제 경매와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상으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