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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세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 모집호수 |
비고 |
장성목련 (45.3㎡) |
100 |
2 |
20 |
개별난방 |
○ 임대조건
건 명 |
세대면적 |
임차인 구분 |
임대금액(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장성목련 영구임대 아파트 |
45.3㎡ |
법정영세민 |
2,650,000 |
53,000 |
법정영세민 외 |
3,445,000 |
68,900 |
※법정영세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동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저소득부양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시설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 2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저소득부양자, 시설보호아동
선정기준
○ 선정방법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제6조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선정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 붙임참조
⇨ 별표의 기준에 의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동일 점수인 경우
또는 동일 순위로 경합이 있는 경우는 태백시에서의 연속거주기간,
연령 순으로 순위 산정
3. 구비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구원 확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동내역 확인)
○ 기타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보훈대상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