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선 초기 세조 때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기관.
〔연 혁〕 1461년(세조 7) 6월에 왕명으로 설치하여, 1471년(성종 2) 12월에 폐지하기까지 11년간 존속하였다. 세조는 대군 때부터 불교를 좋아하여 부왕인 세종의 불서 편찬 및 간인(刊印)을 적극 도왔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는 찬탈을 속죄하고 불교에 심취하였다. 1457년(세조 3) 왕세자가 병으로 죽자 왕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친히 불경을 사성(寫成)하였다.
또한 대장경 한 질을 비롯한 많은 불경을 경판에서 찍었으며, ≪법화경≫ 등 여러 종류의 불경을 활자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1458년에는 신미(信眉)·수미(守眉)·학열(學悅) 등을 시켜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여 각 도의 명산대찰에 분장(分藏)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세조의 숭불정책 구현을 위한 첫 사업이었다. 또, 1459년 유신(儒臣)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역 증보판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와 같은 간경사업의 경험을 살려, 불경 간행을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왕권으로 간경도감을 신설하고 제도화하였다.
〔조직 및 사업〕 간경도감은 고려 때 한역 정장(正藏)과 교장(敎藏)을 간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과 교장도감(敎藏都監)의 취지와 규모를 본떴으며, 그 중에서도 의천(義天)이 교장을 수집하여 판각한 사적을 본받은 바가 많다. 중앙의 간경도감을 본사(本司)로 하고 지방의 여러 곳에 분사(分司)를 두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지방의 간경도감 분사로는 개성부·안동부·상주부·진주부·전주부·남원부 등이 있다.
직제는 처음에 도제조(都提調)·제조·사(使)·부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1462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에서부터는 제조 다음에 부제조가 더 표시되고 있다. 이는 직제를 다시 고쳤거나 또는 임용을 더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 관직에는 한 사람만이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임용되었다.
이렇듯 보직된 인원은 그 수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20여 인을 넘었다. 간경에 종사한 역부(役夫)는 170여 인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때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간역(刊役)에 30일 이상 종사한 이들에게는 도첩을 주어 승려가 됨을 허락하였는데, 그 수에 정원이 없어 인원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그에 소요된 경비 또한 상당했던 대규모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주요 사업은 명승과 거유를 초빙하여 불경을 국역하고 교감하여 간행하는 일을 위주로 하였지만, 그 밖에도 불서를 구입 또는 수집하고 왕실에서 실시하는 불사와 법회를 관장하였으며, 때로는 고승을 접대하는 일까지 맡아보았다. 간경도감의 주된 사업인 간경의 내용은 2종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한자본 불경의 간행 및 반포이다. 고려의 의천이 송나라·요나라·일본 및 국내에서 교장을 수집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 新編諸宗敎藏總錄≫을 엮고 판각하였으나, 그때 간행된 고승들의 장소(章疏)인 교장이 별로 전래되지 않아 주로 그 교장의 판각에 치중하였다. 이는 간경도감 개판본들이 고려의 교장을 번각(翻刻:覆刻)한 것과 새로 판서본(板書本)을 써서 새겨낸 것이 섞여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다른 또 하나는 국역본 불경의 간행 및 반포이다. 숭유억불책을 써왔던 조선시대에 침체되어 가는 불교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경전을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 간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국역본은 당대의 명필가를 총동원하여 모두 일정한 체재와 형식으로 독특하게 판서본을 써서 정각한 판본인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1462년(세조 8) ≪능엄경언해≫ 발간을 시작으로 1463년에 ≪법화경언해≫, 1464년에 ≪금강경≫·≪심경≫·≪미타경≫·≪영가집≫, 1465년에 ≪원각경≫, 1467년에 ≪수심결≫·≪법어≫·≪몽산법어약록≫ 등의 경전을 국역, 간행하였다.
이 때 간경도감에서 간인(刊印)된 불경은 거의 대부분이 세조가 직접 중심이 되어 구결하고 번역한 것이며, 당시의 고승 신미·수미·홍준(弘濬) 등과 대신 윤사로(尹師路)·황수신(黃守身)·김수온(金守溫)·한계희(韓繼禧) 등 간경도감 도제조 및 제조들의 도움과 힘이 컸다. 간행된 불서 가운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한자본 불경과 국역본 불경으로 나누어 열거하면 다음 〔표 1〕·〔표 2〕와 같다.
간경도감에서 불경의 국역 및 간행이 세조의 강력한 왕권에 의하여 한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의 숭불정책과 이념이 당시의 지배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왕실과 일부 계층 그리고 서민층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성종의 등극 이후 폐지되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 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 귀중한 국어학 자료를 많이 생산하여 국어학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있다. 특히, 국역본 불전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일이므로 오늘날 학계의 연구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자본 불서를 국역한 세조의 문화사적 의의도 그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주요 불전의 국역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이념과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얻어 보기 어려운 귀중한 장소자료(章疏資料)를 많이 생산, 전유시킴으로써 불학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景仁書林, 1968)
<<참고문헌>>韓國古印刷史(千惠鳳,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7)
<<참고문헌>>李朝初佛經諺解經緯에 對하여(姜信沆, 國語硏究 1, 1957)
<<참고문헌>>李朝前期國譯佛書展觀目錄(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64·1965)
<<참고문헌>>朝鮮前期佛書版本(千惠鳳, 書誌學報 5, 1991)
<<참고문헌>>朝鮮國刊經都監の刊行佛典(神尾式春, 東方文化雜考)
간관(諫官)
고려시대 낭사와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의 합칭, 또는 두 관서 관원의 총칭
고려시대 낭사(郎舍)와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의 합칭, 또는 두 관서 관원의 총칭. 간(諫)이라 함은 선·악을 분별하여 국왕에게 진술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맡은 관서 또는 관원을 간관이라 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문하부(門下府)의 낭사인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로부터 정언(正言)까지를 칭하였다.
조선시대에 좁은 의미로는 간쟁·논박의 임무를 맡은 사간원 또는 사간원의 대사간·사간·헌납·정언 등 관원을 간관이라 하였다. 그러나 넓게는 관료의 기강을 감찰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칭하여 대간(臺諫)·언관(言官)·양사(兩司) 또는 간관이라 하다.
이는 둘 다 언론의 관서로서 강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쟁책과 인사에 관여하였고, 장상대신(將相大臣)이나 종척귀근(宗戚貴近)이라도 이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항상 지극히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하였던 때문이다. 조선시대 간관의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왕의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산군은 간언을 싫어하여 잠시 사간원을 폐지한 적도 있으나 중종반정으로 복구되었다. 또, 간관이 오래도록 간언을 하지 않으면 직무에 소홀하다 하여 처벌되기도 하였다 한다. 특히, 사간원의 정언 이상, 사헌부의 지평 이상의 간관을 대장(臺長)이라고도 일컬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史-近世前期篇-(李相佰, 乙酉文化社, 1962)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 成宗代 臺諫의 人事移動 狀況 및 그 名單(鄭杜熙,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참고문헌>>成宗代 臺諫의 風聞彈劾에 관한 政治的 論評(鄭]杜熙,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간다개장(看多介匠)
말가슴앞에 드리우는 번영장이다[『백헌총요(百憲總要)』난해장명(難解匠名)]. 번영의 번(繁)은 관마(官馬)의 뱃대끈[마복대(馬腹帶) 즉, 두대(肚帶)]을 가리키고, 영(纓)은 가슴걸이[앙(鞅) 즉, 반흉(攀胸)]를 말한다[『예기(禮記)』10, 禮器. 『재물보(才物譜)』7, 물보(物譜)]. 또 영항(纓項)을 간다개(看多介)라 하는데[『역어유해(譯語類解)』안비(鞍轡)], 말가슴 아래에 드리우는 장식을 가리킨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43]. 또는 어마(御馬)의 가슴사이에 드리우는 홍상모(紅象毛), 어안(御鞍)의 가슴걸이에 다는 실수어, 말목아래 상모다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명, 어안전흉색모수아장(御鞍前胸色毛垂兒匠)이라고도 한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4].
간수군(看守軍)
고려시대 창고·관청 등을 수비하던 군인. 이군육위(二軍六衛) 가운데 금오위(金吾衛)·감문위(監門衛)에 소속되었으며, 전해고(典廨庫) 등 101개 관청에 배치되었는데, 그 조직은 장상(將相) 4인, 잡직장상 6인, 장교 84인, 잡직장교 96인, 산직장교(散職將校) 64인, 산직장상 14인, 군인 109인, 감문위군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족(王族)의 태실(胎室)[태(胎)를 묻은 장소] 등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잡류(雜類)에 속하는 인원. 왕과 왕비의 태실(胎室)은 각 8인, 선왕(先王)·선후(先后)·왕세자(王世子)는 각 4인, 친진(親盡)[4대(代)를 지남] 후에는 각 2인씩 배정되었다[병전(兵典) 잡류(雜類)].
간역교폐(奸譯交蔽)
조선 후기 부산지역의 왜역들이 자행하던 폐단
조선 후기 부산지역의 왜역(倭譯)들이 자행하던 폐단.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권을 위임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오씨가(宗氏家)와 짜고 양국간의 외교문서인 국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무역에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1807년(순조 7) 조선정부에서는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를 대마도에 보내어 역관들의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간역배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였으나, 그들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다. 1839년(현종 5)에 이의교(李宜敎)·박진영(朴晉營) 등 왜역들이 서계(書契)를 조작하여 조정을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동래부사 성수묵(成遂默)이 그들을 체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처리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간역당률(奸譯當律)을 제정하여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왜역들의 대마도주와 결탁한 농간은 1869년(고종 6) 일본정부가 조선에 대한 통교무역권을 대마도주로부터 회수할 때까지 계속 자행되어 근절되지 않았다.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憲宗實錄
간연(看烟)
고구려시대의 수묘인 연호
고구려시대의 수묘인 연호(烟戶).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수묘인 연호는 국연(國烟) 30가(家)와 간연 300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연이 국연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해 간연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간연 대 국연의 비율이 10 대 1임에 비추어 간연이 국연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즉, 간연이 고려와 조선의 병역제도나 선상노비제(選上奴婢制) 등에서 보이는 호수(戶首)에 딸린 봉족(奉足)과 같은 존재로서 국연의 수묘역 수행을 보좌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또한, 간연의 ‘간’자가 능묘를 간수(看守), 간시(看視), 간호(看護)한다는 뜻으로 쓰여, 직접 능묘를 지키고 청소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간연이 본래 각 지역에서 국연으로 차출된 자들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영세한 호로서 자력으로 수묘역을 담당할 수 없어 10호가 합해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층이라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연 1호와 간연 10호가 1조가 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보는 설과 각각 하나의 단위였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수묘인 연호로 차출된 ‘구민(舊民)’과 ‘신래한예(新來韓隸)’의 비율이 1 대 2인 점을 고려해 구민 1조(국연 1호, 간연 10호)와 신래한예 2조, 즉 국연 3호와 간연 33호가 1개조가 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으리라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국연의 우월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간연의 ‘간’이 일반화된 기능에 대한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국연이 국강상(國岡上)에서 실질적인 수묘 활동에 종사했고, 간연은 농경활동을 통해 국연의 수묘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
국연이 본래 도시 등에 거주하는 성민(城民)으로서 수공업 생산에 종사했던 것에 비해 간연은 곡민(谷民)으로 농업과 어렵(漁獵)에 종사했다고 본다. 또한, 수묘인이 국강상에 사민(徙民)되어 수묘역에 종사했는가 번상입역(番上立役)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신분을 노비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 양인보다는 신분이 낮은 국가에 직접 예속된 집단예민(集團隸民)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농노적 양인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廣開土王陵碑(盧泰敦,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992)
<<참고문헌>>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金賢淑, 韓國史硏究 65, 1989)
간옹(看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고역전(尻驛典)·평진음전(平珍音典)·연사전(煙舍典)·명활전(明活典)·원곡양전(源谷羊典)·염곡전(染谷典)·벽전(壁典)·자원전(莿園典)·두탄탄전(豆呑炭典) 등에 소속된 관원으로, 정원은 각기 1인씩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간의(諫議)
발해시대의 관직
발해시대의 관직. 선조성(宣詔省)에 속하였다. 선조성에는 장관인 좌상(左相) 아래 좌평장사와 시중(侍中)이 차례로 각각 1인씩 있고, 그 아래에 좌상시(左常侍)와 간의가 있었는데 정원은 전해지지 않는다.
간의는 당나라의 문하성(門下省)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서 그 관직 명의 유래가 있었다. 국왕을 시종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며, 그리고 왕의 과실에 대하여 간언하는 소임을 하였다.
<<참고문헌>>新唐書
간의대부(諫議大夫)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4품 관직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4품 관직. 원래 목종 때에 좌우간의대부가 있었으나,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인원은 좌우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에 조서를 내려 각품반행의 행신(行臣)인 본품행두(本品行頭)로 세웠고 좌우사의대부(左右司議大夫)로 명칭을 바꾸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좌우간의대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품계도 종4품으로 낮추었다가 뒤에 곧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명칭을 다시 간의대부로 고치고 품계를 종3품으로 올리게 되자, 반열(班列)이 중서문하성의 종3품 관직인 직문하(直門下)보다도 위에 있게 되었다.
1362년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1369년에는 좌우간의대부로 각각 개칭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주요한 직능은 보궐(補闕)·습유(拾遺) 등과 함께 왕권을 견제하는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로서 봉박(封駁)과 간쟁(諫爭)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1)
간자(間資)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각 품계의 윗 자리를 차지하는 자급
조선시대 문무산계(文武散階)에서 각 품계의 윗 자리를 차지하는 자급(資級 : 품계의 위치). 자(資)는 계(階)와 같은 뜻이다. 종6품 이상에는 매품계마다 상·하 양계가 있었는데, 그 상계가 간자에 해당한다. 이는 각 품계간에 있는 자급이며, 이를 거쳐야 상위품계로 진급된다.
종1품 숭록대부, 정2품 정헌대부, 종2품 가정대부(가의대부), 정3품 통정대부·절충장군, 종3품 중직대부·건공장군, 정4품 봉정대부·진위장군, 종4품 조산대부·정략장군, 정5품 통덕랑·과의교위, 종5품 봉직랑·현신교위, 정6품 승의랑·돈용교위, 종6품 선교랑·여절교위 등이 모두 간자이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간쟁(諫諍)
고려·조선시대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간관들이 행하던 간언
고려·조선시대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간관(諫官)들이 행하던 간언.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군주의 언동은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왕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에 의한 언론을 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대관(臺官)과 간관, 즉 대간(臺諫)이 담당하였다.
간관이란 고려의 중서문하성낭사(中書門下省郎舍)와 조선의 사간원 관원으로서, 원래부터 이들은 간쟁을 직임으로 하고 있었다. 대관이란 고려의 어사대와 조선의 사헌부 관원으로서, 원래 이들은 시정의 잘잘못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의 비위를 규찰, 탄핵하는 감찰관이었지만 국왕에 대한 간쟁도 담당하였다.
간쟁은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풍간(諷諫)·순간(順諫)·직간(直諫)·쟁간(爭諫)·함간(陷諫) 등으로 구분된다. 풍간은 사실을 돌려 비유해 간하는 것이며, 순간은 말을 온순히 하여 임금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간하는 것, 직간은 정면으로 정직하게 간하는 것, 쟁간은 시비를 쟁론해 군주가 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함간은 일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간하는 것을 말한다.
간언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으므로, 풍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쟁간과 같은 강력한 간쟁도 매우 자주 행해져 왔다.
간언은 국왕의 행위나 정책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왕권을 규제하는 기능 역시 중요한 것이었다. 간쟁의 제도가 지니는 주된 역사적 의의도 이런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崔承熙, 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73)
간쟁논박(諫諍論駁)
간(諫)이라 함은 선악(善惡)을 분별하여 국왕에게 진술(陳述)함을 말하고, 쟁(諍)이라 함은 ‘지(止)’의 뜻으로 그 분별이 그릇되는 일을 제지시킨다는 의미이다. 논박(論駁)이라 함은 당제(唐制) 문하성(門下省)의 급사중(給事中)이 봉박(封駁)을 주관한데 유래된 것으로 국왕의 조칙(詔勅)에 불가(不可)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논박봉환(論駁封還)하는 직능(職能)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4]
간전상직제(墾田賞職制)
조선 초기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조선 초기 토지의 개간(開墾)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옛날부터 토지의 개간은 계속되어왔으며, 국가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고려 때인 972년(광종 24)부터 개간된 땅에 조세를 부과했고, 조선에서는 1401년(태종 1) 개간전에 과세를 시작했다.
또한, 1456년(세조 2) 미개간지 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미간지개척법 未墾地開拓法〉을 정하고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황해·강원·평안 3도의 개간을 장려하였다.
1464년(세조 10) 호조(戶曹)의 청계(請啓)에 의해 특히 황해도·평안도지역을 조사(朝士)들 중에 개간에 힘써 능률을 올리는 자를 뽑아 그 결부(結負)의 다소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여 진계(進啓), 초자(超資)·수직(受職)하도록 하는 포전(褒典)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간전이 실천하기 어려움에 비해 수령이 청탁을 받고 감사에게 허위로 보고하면 감사는 수령을 믿고 그대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조작이 날로 심해져서 특히 대간(臺諫)들을 중심으로 물의가 일어났다.
간전진위(墾田眞僞)·결부다소(結負多少)·숙치여부(熟治與否)·수조유무(輸租有無) 등이 전적(田籍)에 올린 사실과 틀림이 없는지 잘 조사한 연후에 상직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또 상직을 받은 자는 실제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토착농은 하나도 없고 거의 모두 사대부(士大夫)이므로, 그 자체부터 틀렸다는 등등의 이론이 비등하였다.
실제로 그 법이 처음에 의도했던 간전의 장려는 조금 실천되는 정도이고, 오히려 문제성을 많이 가진 방향으로 전개되어갔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된 뒤 오래지 않은 1485년(성종 16) 이전에 폐기되어버렸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간척(干尺)
신분은 양인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또는 水尺)·봉화간(烽火干) 등 대개 어미(語尾)에 ‘간’ 또는 ‘척자’를 붙여 부르던 부류의 사람들로 그 유래는 매우 오래이다.
후삼국시대부터 수초(水草)를 따라 무리를 지어 떠돌아 다니며 사냥 또는 고리〔柳器〕를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무자리들을 양수척 또는 화척이라 불렀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를 칠 때 제어하기 어려웠던 부류였다.
대개 여진(女眞 : 韃靼)의 포로 또는 귀화인의 후예로 본관과 부역이 없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촌락 변두리에 그들끼리만 무리를 지어 살았다. 거란족의 침입 때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 왜인(倭人)을 가장해 동해안 일대에서 난동을 부려 조정에서는 이들의 단속에 고심하였다.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아 관기(官妓) 가운데 대부분은 이들의 후예였으며, 점차 가축도살·수육상(獸肉商) 등 독특한 직업을 겸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잡기(雜伎)를 업으로 삼는 재인(才人)·봉군·수군(水軍) 등 그 신분은 양인이나 천한 일에 종사해 사회적 멸시를 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통 ‘간’·‘척’이라 불렀다.
1423년(세종 5) 이들의 명칭을 백정(白丁)으로 고치고 사회적 대우를 고쳐주려 했으나 오랜 유습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끼리만 무리를 지어 살면서 가축도살·걸식·도둑질 등을 일삼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조처가 때때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1415년(태종 15)에는 간·척 3천인을 보충대(補充隊)에 입속시키고 6천인을 봉족(奉足)으로 하여 1천일 동안의 복역을 마치면 종9품 잡직에 임명, 벼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 이들은 점차 그 자체의 신분, 예컨대 백정·봉군·수군·역보 등 신량역천(身良役賤)의 한 신분으로 고정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史-近世前期篇-(震檀學會 編, 乙酉文化社, 1962)
간추(看秋)
지주가 소작지의 농작물 작황을 살피러 다니던 제도
지주(地主)가 소작지의 농작물 작황을 살피러 다니던 제도. 조선시대부터 1950년 농지개혁 이전까지 행하여졌다. 이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예상수확량을 사정하여 소작료를 결정하기 위한 일이었으나, 농장의 관리실태와 소작인의 경작태도를 살피기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간추에 마름〔舍音〕을 파견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주가 마름을 대동하고 직접 다니는 일이 많았다. 또 타조법(打租法)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확 및 타작을 감독하던 일을 간추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때 지주가 파견하는 대리인을 간추관·추수관·추수원·타작관 혹은 감조관(監租官)이라 불렀다. →간평
<<참고문헌>>日帝下의 地主小作關係(崔在錫, 史叢 17·18, 高麗大學校, 1973)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2)
간평(看坪)
소작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이 미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
소작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이 미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제도. 두지정(頭支定)·집수(執穗)·간수(看穗)·답품(踏品)·집조(執租)라고도 하였다.
지주를 대신하여 작황조사에 나선 사람을 간평원(看坪員)·간평인·간추인(看秋人) 혹은 집조관이라 하였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소작료를 부과하던 방법을 집조법(執租法)이라 하였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지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간평은 조선시대부터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민족항일기에 특히 성행하였다. 이는 주로 벼농사의 경우에 적용되었는데, 벼를 세워둔 채로 이삭의 수를 헤아려 예상수확량을 추정하고 추정치의 50∼55%를 소작료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실제수확량은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조법에 의한 소작료는 사실상 60%가 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간평원과 소작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다.
간평은 소작료 결정이 주목적이었으나 지주측의 농장관리실태 파악 및 소작인의 경작태도를 관찰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주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마름〔舍音〕이 이 일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日帝下韓國農民運動史(趙東杰, 한길사, 1979)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習(朝鮮總督府, 巖南堂書店, 1929)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2)
<<참고문헌>>日帝下의 地主小作關係(崔在錫, 史叢 17·18, 1973)
갈도(喝道)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이는 가금법(呵禁法)의 하나로 조선 초기부터 불려진 명칭이다. 이는 주로 조례(皁隷)·나장(羅將) 등의 하례(下隷)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는 관직자들의 경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벼슬아치들의 위엄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국왕의 갈도는 봉도라 하여, 가교봉도(駕轎奉導)·마상봉도(馬上奉導) 등이 있었다.
한편, 사간원 소속의 하례들도 갈도라 하였는데, 정원은 15인이었다. 형조의 장수(杖首), 사헌부의 소유(所由) 등과 같은 나장의 일종으로서 조선 후기에는 보통 사령(使令)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정리(丁吏)라 하여 관원들의 행차를 선도, 호위하던 자들을 가리켰는데, 조선 초기에 갈도라 부르게 되었다. 사헌부의 나장도 처음에는 갈도라 하였으나 뒤에 소유로 개칭되었다.
1414년(태종 14) 각 관서의 하례들을 조례로 통일하였고, 후기에는 사령으로 통칭하였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만 소유·갈도로 불렀다. 이들은 다른 부서의 나장과 달리 검정 두건·혁대, 주황색 단령(團領) 차림을 하여 대간의 행차임을 과시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中間階層(申解淳,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