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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범죄행위로 될 수도 있다.
1. 채무불이행과 범죄의 관계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채무불이행
행위가 범죄로 되지는 않는다. 채무의 이행 여부의 강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 자체가 범죄로 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의 불이행 행위가 동시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채권관계의 발생시에 채무자의 행위로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채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고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가 채무자의 처벌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번 고소한 이후에는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상참작의 사유로 될 뿐이다.
2.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
① 채권발생과정에서의 범죄 : 채권발생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죄 명 |
범죄성립 요건 |
내 용 |
관련조문 |
사기죄 |
기망행위 + 기망의 고의 + 불법영득의사 |
금전차용시 갚을 생각없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라고 믿게 하여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된다. 다만, 이후의 사정 때문에 갚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부당이 득죄 |
사람의 궁박상태 이용 + 현저한 부당이익 취득+ 부당이득의 고의 |
쌍무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하면 부당이득죄가 된다. |
형법 제34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배임죄 |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 + 배임행위 + 재산상이득취득+ 고의 + 불법영득의사 |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처리함을 위탁받거나 법률상 의무있는 채무자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채권자를 배신하여, 그 결과로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배임죄가 된다. |
형법 제355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
위조죄 |
타인의 명의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 날인 |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날인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자의 허락 없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가증
권위조 변조죄 |
권한없이 타인명의의 수표, 약속어음 위,변조 |
타인명의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명의로 발행된 어음,
수표상의 금액 등에 변경을 가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214조 (10년 이하 징역) |
사문서
행사죄 |
위,변조 사실인식 + 원래의 용도로 이용 |
사문서, 유가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그것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면 성립한다. 즉, 증빙용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행사죄가 된다. |
각 죄에서 정한 형과 동일함. |
공문서
위조등 |
공무소 작성 문서의 위조, 변조, 행사 |
주민등록증의 사진교체, 기재내용 변경, 위조된 여권 등을 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25조, 제229조 (10년 이하 징역) |
문서손 괴죄 |
손괴의 고의 + 문서의 효용침해 |
채무자가 채권자 소지의 계약서, 차용증 등에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기재를 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② 강제집행 전후로 발생하는 범죄 : 강제집행을 전후로 해서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죄 명 |
범죄요건 |
내 용 |
관련조문 |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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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채권자를 해함 |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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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명도,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효용침해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로부터 명도받은 부동산에 채무자가 침입하거나 물건을
옮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140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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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압류표시를 손상, 은닉, 효용침해 |
채권자의 유체동산압류를 집행관이 집행하여 압류표시를 붙여놓은 것을 채권자가 찢어버리거나 떼어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침해하면 성립한다. | 형법 제14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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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한 물건 을 손상, 은닉, 효용침해 |
채권자의 유체동산, 자동차, 중기 압류신청으로 집행관이 압류를 집행한 물건은 채무자가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성립한다. |
형법 제14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3. 형사고소와 합의
① 형사고소 : 채무자가 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경찰서 또는 검사에게 고소할 수 있다. 이
고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고소이므로, 고소 이후의 절차는 전적으로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사의 재량에 의하며,
수사결과에 채권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채권자를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참고인조서를 작성한다.
고소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자의 범죄행위가 공소시효의 완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 않은 한, 채권자는
언제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나가 말로 하여도 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인조사 또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진술하고 허위의 진술은 첨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한
후에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참고인조서는 차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고소취소 :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채권자는 고소취소의 전제조건으로 채무의 완전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에 고소를 취소하는 서면과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다만, 검사는 범죄피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합의가 되어 사건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실에 주목하여 채무자를 불기소처분하거나
기소유예할 수도 있다.
실제에 있어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서를 첨부하여 고소취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인 채무자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양형에 의해 처벌 정도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이다.
탄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양형에 있어 이를 반영하므로 채무자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예가
많다. 다만, 채무자가 상습범이거나 전과가 있는 누범인 경우에는 탄원서의 제출로 법원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③ 합의서의 작성 : 채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서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기존의
채권은 소멸하고 합의서에 기한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이 합의가 아니라 채무자의 일방적인
변제각서로서의 내용을 갖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화해계약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의 문구,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이행의 각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합의서는 공증을 하여두면 좋겠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보관되는 것이므로, 차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증거서류가 된다.
[용어해설]
[Q] 불기소처분이란?
[A]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Q] 피의자란?
[A]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Q] 기소란?
[A]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의 법률용어이다.
[Q] 기소유예란?
[A] 검사의 수사결과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죄성립도 확실하나,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반성하는
빛이 뚜렷하여, 검사가 일정기간동안 기소를 미루어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재범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Q] 약식명령이란?
[A] 원래는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경 우이나,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 에서 심판한
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 고 나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Q] 양형이란?
[A] 어떠한 범죄에 대한 형의 범위에서 일정한 구체적 형을 선택하는 법관의 의사형성과정을 말한다. 사기죄의 경우,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징역기간을 1월에서 10년 중 어느 만큼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의 결과 1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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