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식 네일살롱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제까지는 미용사에 해당하는 취로비자 종류가 없어 가족비자나 영주권 등이 없는 외국인은 미용사로 취업이 불가능했지만 10월부터 시행된 [国家戦略特区外国人美容師育成事業]으로 최대 5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계획은 유학생 비자로 미용전문학교 졸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일을 하다가 제 네일살롱을 차리는 것인데, 네일살롱 운영함에 있어 적합한 비자가 경영관리비자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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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냥냥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일살롱운영은 경영관리비자에 해당됩니다.
-경영관리비자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①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 고용
※이 경우, 자본금제한 없음
②500만엔이상 투자
※이 경우, 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직원 필요
③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으로 타회사경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