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니행정법총론 수강생입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 잡종재산, 국유잡종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서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은 공법으로 보면되고,
잡종재산과 국유잡종재산과 일반재산은 사법으로 보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이라도 대부면 사법관계 입니다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이라도 대부면 사법관계 입니다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