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사진의3번 판례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들 인건비로 쓰면 안되고 그렇게 쓰이고있으니까 인건비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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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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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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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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