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는 서모(여.62) 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며 12만 원(중개수수료의 약 10%)의 웃돈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서 씨가 알아본 결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10%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시 웃돈을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었다.
서 씨는 "이날 하루 내가 본 것만 해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낸 가구가 4곳이나 되는데
평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그대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탈세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의사.변호사,학원.유흥주점.
공인중개사 등 고소득 사업 4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이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산고포상금으로
당초 예산 (6억5900만 원)의 5배가 넘는 33억8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세무사사무소 고나계자는 "단순히 해당 소득에 대해 탈세를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전체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