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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친척 호칭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족보는 비중이 있는 내용입니다.
윗 대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시조할아버지는 아담, 시조할머니는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유난히 발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친척 호칭은 대부분이 부계중심 문화의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호칭이라서, 신(新)모계사회라고도 불리는 현 시대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있거나 현대에 들어서 필요에 의하여 발달한 호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계 조상일수록 호칭을 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계 직통으로 9대 위의 조상은 '운조할아버지'라고 칭하면 되지만, 모계 직통으로 9대 위의 조상은 '외외증외고외현외래외곤외잉외운조할머니'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혈족으로 여기는 범위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 즉, 총 16분의 고조부모님들 중 한 명 이상을 공통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친혼이 아닌 이상, 자신에게는 8쌍의 고조부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4대 위의 조상을 기준으로만 삼아도, 8개의 집안이 결합하여 자기자신이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항렬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동고조팔촌에 드는 친척을 어떻게 호칭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동고조팔촌에 따른 8개의 집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가(本家): 자기자신의 집안
[2]. 진외가(陳外家): 아버지의 외가
[3]. 증외가(曾外家): 친할아버지의 외가
[4]. 진외증외가(陳外曾外家): 친할머니의 외가
[5]. 외가(外家): 어머니 쪽 집안
[6]. 외외가(外外家): 어머니의 외가
[7]. 외증외가(外曾外家): 외할아버지의 외가
[8]. 외외증외가(外外曾外家): 외할머니의 외가
따라서, 총 16분의 고조부모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조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친할아버지
(친)고조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친할머니
진외고조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친할아버지
진외고조할머니: 친할머니의 친할머니
증외고조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증외고조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외할머니
진외증외고조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진외증외고조할머니: 친할머니의 외할머니
외고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친할아버지
외고조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친할머니
외외고조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친할아버지
외외고조할머니: 외할머니의 친할머니
외증외고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외증외고조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외할머니
외외증외고조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외외증외고조할머니: 외할머니의 외할머니
이에 따라, 총 16분의 고조부모의 아랫 대, 총 8분의 증조부모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친)증조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의 친할아버지/할머니
진외증조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의 외할아버지/할머니
외증조할아버지/할머니: 어머니의 친할아버지/할머니
외외증조할아버지/할머니: 어머니의 외할아버지/할머니
성씨가 부계로 계승됨에 따라, 위의 8개 집안은 성씨에 따른 가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계로 내려온 아랫 대의 집안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가'라 하면, 자신의 집안도 되고, 아버지의 부모님댁도 되고, (친)할아버지의 부모님댁도 되고, (친)증조할아버지의 부모님댁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자손 및 집안의 구분이 모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척과의 관계를 따질 때, 갈라져 나온 아랫대의 집안은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친가'라고 하면 아버지의 부모님댁, '본가'라 하면 결혼한 남자의 처가에 대비되는 남자의 부모님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본(本)'자를 써넣어서, 증조부모님이 계시는(혹은 계셨던) 집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버지의 친가 혹은 친할아버지의 본가: 친본가
(2). 아버지의 외가 친할머니의 친정: 진외가
(3). 어머니의 친가 혹은 외할아버지의 본가: 외본가
(4). 어머니의 외가 혹은 외할머니의 친정: 외외가
확장하여, 성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본(本)'자를 하나 더 써넣어서 고조부모님이 계셨던(어쩌면 계시는) 집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친할아버지의 친가: 친본본가
(2). 친할아버지의 외가: 증외가
(3). 친할머니의 친가: 진외본가
(4). 친할머니의 외가: 진외증외가
(5). 외할아버지의 친가: 외본본가
(6). 외할아버지의 외가: 외증외가
(7). 외할머니의 친가: 외외본가
(8). 외할머니의 외가: 외외증외가
이에 따라, 자신을 기준으로 고조부모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집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친본본가
↗
친본가
↘
↗ 증외가
친가
↘ 진외본가
↗
진외가
↘
진외증외가
외본본가
↗
외본가
↘
↗ 외증외가
외가
↘ 외외본가
↗
외외가
↘
외외증외가
위의 집안 구분법을 사용하면, 고조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갈라진 친척인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촌수별로 각각의 관계에 해당되는 친척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촌 4항렬 아래]
자신으로부터 4대 아래의 자손은 '현손'이라고 합니다.
고조부모에 대비하여 '고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에게는 '높을 고(高)' 자를 쓸 수가 없으므로, 현손이라 합니다.
남자의 경우 자신의 성씨,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성씨를 그대로 계승한 현손이라면 '친현손'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며, 딸이나 손녀나 증손녀가 낳음에 따라 성씨를 계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외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현손'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4촌 2항렬 위]
4촌 2항렬 위의 친척은 조부모의 친형제자매입니다.
몇몇 경우를 알아 보면...
(1). 아버지의 큰아버지: 종조부
☞ '종조부'는 한 다리를 건넌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은 2촌 차이가 나며, 종조부는 할아버지와 또다시 2촌 차이가 나므로, 자신과 종조부는 4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버지일 경우, 자신과 성씨가 같으므로, '큰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큰어머니이자 할아버지의 형수: 종조모
☞ 종조모는 종조부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경우, 자신은 '큰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종조부
☞ 아버지의 큰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역시도 종조부에 해당됩니다.
큰할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성씨가 같으므로, 이 경우는 '작은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4). 아버지의 고모 혹은 어머니의 고모: 대고모, 왕고모, 존고모, 고모할머니
☞ 아버지의 고모인지 어머니의 고모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고모일 경우 '친대고모', '친존고모', '친왕고모', '친고모할머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고모일 경우에는 '외대고모', '외존고모', '외왕고모', '외고모할머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 아버지의 이모 혹은 어머니의 이모: 대이모, 왕이모, 존이모, 이모할머니
☞ 부계중심의 사회일 당시, 아버지의 이모 내지는 어머니의 이모를 일컫는 단어가 딱히 없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만나 뵙게 될 경우가 생김에 따라 아버지의 고모 혹은 어머니의 고모를 일컫는 단어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에 따라, 아버지의 이모 혹은 어머니의 이모는 아버지 고모 혹은 어머니의 고모를 일컫는 단어와 비슷하게 하되, 아버지의 이모는 '진외이모할머니', 어머니의 이모는 '외외이모할머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6). 아버지의 고모부 혹은 어머니의 고모부 / 아버지의 이모부 혹은 어머니의 이모부: 대고모부, 왕고모부, 존고모부, 고모할아버지 / 대이모부, 왕이모부, 존이모부, 이모할아버지
☞ 이 역시도 부계중심의 사회일 당시 따로 일컫는 단어가 딱히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응용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7). 어머니의 큰아버지 및 어머니의 작은아버지: 외종조부
☞ 아버지의 큰아버지 및 아버지의 작은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는 '큰외할아버지' 및 '작은외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8). 아버지의 외삼촌/아버지의 외숙모: 진외종조부/진외종조모
(9). 어머니의 외삼촌/어머니의 외숙모: 외외종조부/외외종조모
☞ 종조부 및 종조모는 친근하게 표현하고자 할 경우, 자신과 촌수 차이가 4촌인 조부모뻘 어른이라는 의미로 '넛' 자를 할아버지 및 할머니 앞에 붙여서, '넛할아버지' 및 '넛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집안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의 외삼촌/외숙모는 '진외넛할아버지/진외넛할머니', 어머니의 외삼촌/외숙모는 '외외넛할아버지/외외넛할머니'로 구분합니다.
[4촌 2항렬 아래]
4촌 2항렬 아래의 친척은 친형제자매의 손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손' 즉, 한 다리 건넌 손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나타냅니다.
친근하게 표현하고자 할 경우, '넛손주'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1): 남자의 경우 친남조카의 자녀,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친남조카의 자녀나 자신의 친남조카의 자녀
☞ 이 경우 자신이나 남편의 성씨를 계승했으므로, '친종손'이라고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자신의 성씨를 계승한 종손주를 '귀손(歸孫)'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2): 남자의 경우 친여조카의 자녀,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친여조카의 자녀나 자신의 친여조카의 자녀
☞ 이 경우 자신이나 남편의 성씨를 계승하지 않았으므로, '종외손'이라고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외종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3): 누이/자매의 손주
☞ 누이/자매의 자녀를 '생질'이라고 하므로(자매의 자녀는 '이질'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생종손'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를 건넌 손주이기 때문에 '생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이/자매의 손주는 다른 말로, '이손(離孫)'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5촌 3항렬 위]
5촌 3항렬 위의 친척은 증조부모의 친형제자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4촌 2항렬 위'의 경우를 확장 및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고조부모님이 계셨던(계시는) 집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외본가종증조부
☞ 친할머니의 큰아버지 내지는 친할머니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큰외할아버지' 및 '작은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른이므로, '큰외증조할아버지' 혹은 '작은외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 외외증외가증대이모
☞ 외할머니의 이모입니다.
부를 때는 '증대이모할머니'라고 합니다.
(3): 외본본가증대고모
☞ 외할아버지의 고모입니다.
부를 때는 '증대고모할머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외가 쪽 친척이지만, 외할아버지가 고모라고 부르는 어른이므로, 명칭 및 호칭에 '고모'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4): 증외가종증조부
☞ 친할아버지의 외삼촌입니다.
부를 때는 '닷증조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신과 촌수가 5촌 차이가 나는 증조부뻘 어른이기 때문에 '닷'이라는 글자가 증조할아버지 앞에 붙습니다.
[5촌 3항렬 아래]
5촌 3항렬 아래의 친척은 친형제자매의 증손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증손' 즉, 한 다리 건넌 증손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나타냅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아본 '4촌 4항렬 아래'의 경우, '4촌 2항렬 아래'의 경우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친종증손', '종증외손', '생종증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친근하게 표현하고자 할 경우, 자신과 5촌 차이가 나는 증손주라는 의미로 '닷증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촌 1항렬 위]
5촌 1항렬 위의 친척은 부모와 사촌형제자매지간인 오촌고모, 오촌이모, 오촌아재(오촌숙부)입니다.
오촌고모나 오촌이모의 경우 당고모, 당이모 등으로 부를 수 있으며, 이 자체로 아버지의 사촌인지 어머니의 사촌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오촌아재(오촌숙부)의 경우 이렇게 칭할 경우 아버지의 사촌인지 어머니의 사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촌아재(오촌숙부)의 경우 간단히 구분할 때, 아버지의 사촌이면 '당숙', 어머니의 사촌이면 '외당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와 무슨 사촌관계인지 구분하고자 할 경우, 오촌고모나 오촌이모라면 그 앞에 '친종/고종/외종/이종'을 붙여서 표현이 가능하나, 오촌아재(오촌숙부)는 그 앞에 어머니의 사촌임을 나타낼 목적으로 '외' 자를 쓸 경우 '친종/고종/외종/이종'을 구분하기 위해 쓴 글자와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촌아재(오촌숙부)의 경우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와 무슨 종간인지 먼저 써넣은 다음, 그 뒤로 부계이면 '당숙', 모계이면 '외당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의 예시를 5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종고모]: 아버지의 이종사촌누이인 오촌고모, [고종이모]: 어머니의 고종사촌자매인 오촌이모, [친종이모]: 어머니의 친사촌자매인 오촌이모, [외종당숙]: 아버지의 외종사촌형제인 오촌아재, [친종외당숙]: 어머니의 친사촌오라비인 오촌아재
※ 한편, 자신과 성씨가 같은 오촌고모나 오촌아재의 경우, '친당고모', '친당숙'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오촌고모부, 종이모부, 당숙모 등등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 '5촌 1항렬 위'의 친척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4개의 집안 중 어디에 속하는 친척인지 설명함으로써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오촌고모는 친할아버지 집안의 친척인지 아니면 친할머니 집안의 친척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도 일반적으로 충분하며, 오촌이모는 외할아버지 집안의 친척인지 아니면 외할머니 집안의 친척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오촌아재(오촌숙부)의 경우 아버지의 친가/아버지의 외가/어머니의 친가/어머니의 외가 총 4개의 집안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 오촌아재(오촌숙부)인지 설명함으로써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5촌 1항렬 아래]
5촌 1항렬 아래의 친척은 사촌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컫는 말은 오촌조카 내지는 한 다리 건넌 조카 즉, '종질'입니다.
고종사촌(내종사촌)의 자녀일 경우에는 고종질(내종질), 외종사촌의 자녀일 경우에는 외종질, 이종사촌의 자녀일 경우에는 이종질로 표현할 수 있으며, 친사촌형제의 자녀일 경우 자신의 성씨를 계승했므로 '친종질'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사촌누이/자매의 자녀일 경우 자신의 성씨를 계승하지 않았으므로, '종생질'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촌 2항렬 위]
6촌 2항렬 위의 친척은 조부모의 사촌형제자매입니다.
사촌형제자매는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온 동항렬이므로, 조부모님의 사촌형제자매는 고조부모님이 계셨던(계시는) 집안으로 구분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집안 구분 다음으로는 자신의 조부모님과 무슨 종간의 사촌인지를 붙여넣습니다.
그 뒤로는, 자신과는 6촌간이므로 두 다리를 건넜다는 뜻의 단어인 '재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칭하는 방법의 예를 4가지 정도 든다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할아버지의 외종사촌누이
☞ 외할아버지의 외가 집안의 어른이므로, 외할아버지의 외가를 뜻하는 단어인 '외증외가'를 먼저 붙이고, 그 뒤로 자신과는 두 다리를 건넌 할머니뻘 어른이자 어머니의 '외종고모'이므로, '외재종대고모'라는 단어를 뒤에 붙입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의 외종사촌누이는 '외증외가외재종대고모'가 됩니다.
부를 때는 '고모할머니'라고 합니다.
(2): 외할머니의 고종사촌자매
☞ 외할머니의 친가 집안의 어른이므로, 외할머니의 친가를 뜻하는 단어인 '외외본가'를 먼저 붙이고, 그 뒤로 자신과는 두 다리를 건넌 할머니뻘 어른이자 어머니의 '고종이모'이므로, '고재종대이모'라는 단어를 뒤에 붙입니다.
따라서, 외할머니의 고종사촌자매는 '외외본가고재종대이모'가 됩니다.
부를 때는 '이모할머니'라고 합니다.
(3): 친할아버지의 친사촌형제
☞ 친할아버지의 친가 집안의 어른이므로, 친할아버지의 친가를 뜻하는 단어인 '친본본가'를 먼저 붙이고, 중간에는 친할아버지와의 사촌지간 종류인 '친'을 붙인 뒤, 그 뒤로 자신과는 두 다리를 건넌 할아버지뻘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재종조부'라는 단어를 뒤에 붙입니다.
따라서, 친할아버지의 친사촌형제는 '친본본가친재종조부'가 됩니다.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재종조부'라고 하면, 이러한 친본본가친재종조부를 뜻했습니다. 자신과 성씨가 같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때는 자신과의 촌수가 6촌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뻘 어른이라는 의미로 '엿' 자를 할아버지 앞에 붙여서 '엿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다만, 어감상 오해를 살 수 있을 경우 '육촌할아버지' 내지는 '재종조부님'이라고 부릅니다.
(4): 친할머니의 이종사촌오라비
☞ 친할머니의 외가 집안의 어른이므로, 친할머니의 외가를 뜻하는 단어인 '진외증외가'를 먼저 붙이고, 중간에는 친할머니와의 사촌지간 종류인 '이'를 붙인 뒤, 그 뒤로 자신과는 두 다리를 건넌 할아버지뻘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재종조부'라는 단어를 뒤에 붙입니다.
따라서, 친할머니의 이종사촌오라비는 '진외증외가이재종조부'가 됩니다.
부를 때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엿할아버지' 내지는 '육촌할아버지' 내지는 '재종조부님'이라고 부릅니다.
[6촌 동항렬]
6촌 동항렬의 친척은 부모들간에 사촌형제자매지간이자, 자신과는 육촌형제자매지간인 친척을 뜻합니다.
이 경우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부모들간에 무슨 종의 사촌지간인지 앞에 먼저 적은 다음, 그 뒤로 자신과는 무슨 종의 육촌지간인지 뒤이어 적으면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다리를 건넜다는 의미로 '재종'을 적어넣으며, 또 그 뒤로 '형제/남매/자매'를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적어넣음으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육촌형제자매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꽤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가지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친재종남매
먼저, 앞쪽에 붙은 '이' 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이종사촌지간임을 나타냅니다.
부모들끼리 이종사촌지간이라면, 조부모간에는 자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뒤이어 붙은 '친' 자는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친형제자매라고 간주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남자로서 형제지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마지막에 붙은 남매는 자신과 상대가 서로 성별이 다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할머니는 상대의 친할머니와 자매이며, 자신의 아버지와 상대의 아버지는 자신 및 상대의 각각의 친할머니를 각각 '이모'라고 부르는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상대 둘 중에서 나이가 많은 쪽이 상대의 '이친재종누나' 혹은 '이친재종오빠'가 되는 셈입니다.
(2): 친내외재종자매
먼저, 앞쪽에 붙은 '친' 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친사촌지간임을 나타냅니다.
부모들끼리 친사촌지간이라면, 조부모간에 형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뒤이어 붙은 '내외' 자는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친형제자매라고 간주할 경우,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성별이 다른 남매지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마지막에 붙은 자매는 자신과 상대가 둘 다 여자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보다 나이가 많은 관계로, 상대를 자신의 '친고재종여동생'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자신의 조부모는 남자라는 의미가 되고, 자신의 부모도 남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조부모는 남자이며, 상대의 부모는 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친고재종여동생'은 자신의 큰할아버지나 작은할아버지의 손녀이자, 자신의 오촌고모의 자녀이자, 자신보다는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꾸로, '친고재종여동생'의 입장에서 자신은 '친외재종언니'가 됩니다.
그에 따라, 친고재종여동생의 입장에서 '나'는 친고재종여동생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과 친사촌지간이며, 서로의 부모님이 친형제자매라고 간주할 경우, 친고재종여동생 입장에서 '나'는 외종사촌언니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친고재종여동생의 조부모는 남자라는 의미가 되고, 친고재종여동생의 부모는 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친고재종여동생의 입장에서 '나'는 친고재종여동생의 큰외할아버지나 작은외할아버지의 손녀 즉, 친고재종여동생의 어머니가 큰아버지 내지는 작은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손녀이자, 친고재종여동생이 외당숙이라고 부르는 분의 딸이자, 친고재종여동생 자신보다는 나이가 많은 언니라는 뜻이 됩니다.
(3): 고외-외고재종형제
먼저, 앞쪽에 붙은 '고' 자가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은 서로 내외종사촌지간임을 나타냅니다.
부모들끼리 내외종사촌지간이라면, 조부모간에 남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외종사촌지간은 교차사촌지간으로서, 한 쪽이 '고종사촌'이라고 부르면 다른 쪽에서는 '외종사촌'이라고 말하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외재종형님'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맨 앞쪽의 '고' 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고종사촌이라고 여기는 분의 자녀임을 뜻하며, 뒤이어 붙은 '외' 자는 자신의 부모님과 상대의 부모님이 서로 친형제자매라고 간주할 경우, 자신이 외종사촌으로 여기는 사람임을 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부모는 남자라는 의미가 되고, 자신의 부모는 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고외재종형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외고모할머니의 손자이자, 외당숙의 아들이자, 자신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꾸로, '고외재종형님'의 입장에서 자신은 '외고재종남동생'이 됩니다.
그에 따라, 고외재종형님의 입장에서 '나'는 고외재종형님의 부모님이 외종사촌이라고 여기는 분의 아들이자, 서로의 부모님이 친형제자매라고 간주할 경우, 고외재종형님 입장에서 '나'는 고종사촌으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외재종형님의 입장에서 '나'는 고외재종형님의 진외종조부의 손자 즉, 고외재종형님의 아버지의 외삼촌의 손자이자, 고외재종형님의 오촌고모의 아들이자 고외재종형님 자신보다는 나이가 적은 남동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 친사촌지간이나 이종사촌지간은 평행사촌 즉, 서로를 친사촌이나 이종사촌으로 여기므로 순서가 상관이 없으나, 내외종사촌지간은 교차사촌 즉, 각자의 부모가 남매지간인 자녀들간을 의미하므로, 육촌형제자매 관계를 '내외내외재종지간'이라고 표현하면, 고고-외외재종지간인지, 고외-외고재종지간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이픈(-, 혹은 '대시')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 육촌형제자매를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5촌 1항렬 위'의 친척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친가/아버지의 외가/어머니의 친가/어머니의 외가 총 4개의 집안 중 어디에 속하는 친척인지 설명함으로써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6촌 2항렬 아래]
6촌 2항렬 아래의 친척은 사촌형제자매의 손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종손' 즉, 두 다리 건넌 손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나타냅니다.
친근하게 표현하고자 할 경우, 자신과 6촌 차이가 나는 손주라는 의미로 '엿손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종사촌(내종사촌)의 손주라면 고재종손(내재종손), 외종사촌의 손주라면 외재종손, 이종사촌의 손주라면 이재종손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남자일 경우에는 자기자신의 성씨를 계승, 자신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기자신이나 남편의 성씨를 계승한 재종손을 '친재종손'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나, 친오촌여조카 혹은 친시종질녀(시댁의 친오촌여조카)가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종외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재종손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사촌누이/자매의 손주의 경우 '생재종손'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7촌 1항렬 위]
7촌 1항렬 위의 친척은 부모와 육촌형제자매지간인 칠촌고모, 칠촌이모, 칠촌아재(칠촌숙부)입니다.
간단히 구분할 경우 위와 같되, 칠촌고모는 '재종고모', 칠촌이모는 '재종이모'로 표현할 수 있고, 칠촌아재(칠촌숙부)의 경우 아버지의 육촌형제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육촌남매인지를 구분하고자 할 경우 '재종당숙' 및 '재종외당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육촌형제자매를 구분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위의 내용 참조)
다만, '5촌 1항렬 위'의 친척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 고모 내지는 이모를 사용함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칠촌아재(칠촌숙부)의 경우 아버지와 육촌형제 관계인지, 어머니와 육촌남매 관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친' 자나 '외' 자를 사용할 경우 '친/고종/외종/이종' 중 무슨 종간으로 이어진 관계인지 설명할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7촌 1항렬 위의 친척을 나타낸 예시를 대략 4개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외재종고모]: 아버지의 이외재종누나/여동생인 아줌마뻘 친척, [고고재종이모]: 어머니의 고고재종언니/여동생인 아줌마뻘 친척, [외친재종당숙]: 아버지의 외친재종형님/남동생인 아저씨뻘 친척, [친친재종외당숙]: 어머니의 친친재종오빠/남동생인 아저씨뻘 친척(어머니와 성씨가 같음)
※ 만약, '친친재종고모'이거나 '친친재종당숙'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친재종고모', '친재종당숙' 등으로 표현하여, 자신과 동일하게 성씨를 계승해나간 친척임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7촌 1항렬 위'의 친척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친할아버지의 친가/친할아버지의 외가/친할머니의 친가/친할머니의 외가/외할아버지의 친가/외할아버지의 외가/외할머니의 친가/외할머니의 외가 총 8개의 집안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 칠촌고모, 칠촌이모, 칠촌아재(칠촌숙부)인지 설명함으로써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7촌 1항렬 아래]
7촌 1항렬 아래의 친척은 육촌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컫는 말은 칠촌조카 내지는 두 다리 건넌 조카 즉, '재종질'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육촌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다가 '재종질'을 붙이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7촌 1항렬 아래의 친척을 나타낸 예시를 대략 3개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외재종질자, 이고재종질녀, 친외재종질녀
※ 친친육촌형제/오라비의 자녀일 경우 자신의 성씨를 계승했므로, '친재종질'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친육촌누이/자매의 자녀일 경우 자신의 성씨를 계승하지 않았으므로, '재종생질'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칠촌조카는 육촌형제자매의 자녀이므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6촌 동항렬의 친척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친가/아버지의 외가/어머니의 친가/어머니의 외가 총 4개의 집안 중 어디에 속하는 친척인지 설명함으로써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8촌 동항렬]
8촌 동항렬의 친척은 조부모들간에 사촌형제자매지간이자, 부모들간에 육촌형제자매지간이자, 자신과는 팔촌형제자매지간인 친척을 뜻합니다.
이 경우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먼저 조부모들간에 무슨 종의 사촌지간인지를 맨 앞에 적은 다음, 그 뒤로 부모들간에 무슨 종의 육촌지간인지를 적어 넣은 후, 또 그 뒤로 자신과는 무슨 종의 팔촌지간인지를 적어넣음으로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다리를 건넜다는 의미로 '삼종'을 적어넣으며, 또 그 뒤로 '형제/남매/자매'를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적어넣음으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가 무척이나 많은데, 적는 순서대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증조부모간에 형제일 경우: 맨 앞 글자로 '친'
(1)-{2}: 나의 증조부모가 남자이며, 상대의 증조부모가 여자일 경우: 맨 앞 글자로 '고'
(1)-{3}: 나의 증조부모가 여자이며, 상대의 증조부모가 남자일 경우: 맨 앞 글자로 '외'
(1)-{4}: 증조부모간에 자매일 경우: 맨 앞 글자로 '이'
(2)-{1}: 조부모간에 형제일 경우: 두 번째 글자로 '친'
(2)-{2}: 나의 조부모가 남자이며, 상대의 조부모가 여자일 경우: 두 번째 글자로 '고'
(2)-{3}: 나의 조부모가 여자이며, 상대의 조부모가 남자일 경우: 두 번째 글자로 '외'
(2)-{4}: 조부모간에 자매일 경우: 두 번째 글자로 '이'
(3)-{1}: 부모간에 형제일 경우: 세 번째 글자로 '친'
(3)-{2}: 나의 부모가 남자이며, 상대의 부모가 여자일 경우: 세 번째 글자로 '고'
(3)-{3}: 나의 부모가 여자이며, 상대의 부모가 남자일 경우: 세 번째 글자로 '외'
(3)-{4}: 부모간에 자매일 경우: 세 번째 글자로 '이'
위와 같이 구분 한 후 '삼종'이라는 단어를 적어넣은 후 자신과 상대의 성별에 따라 '형제/남매/자매'지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팔촌형제자매 관계는 육촌형제자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한 관계이되 더 복잡해진 관계이므로, '고' 자 혹은 '외' 자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는 하이픈(-, 대시) 기호를 써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팔촌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낸 예시를 대략 6개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고이삼종형제, 이내외친삼종남매, 친친내외삼종자매, 내외이내외삼종형제, 친고외-친외고삼종남매, 고고고-외외외삼종자매
※ 8촌 동항렬의 친척은 고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온 4대 아래의 자손들이므로,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친할아버지의 친가/친할아버지의 외가/친할머니의 친가/친할머니의 외가/외할아버지의 친가/외할아버지의 외가/외할머니의 친가/외할머니의 외가 총 8개의 집안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 친척인지를 구분함에 따라 간략화 할 수도 있습니다.
[2촌 동항렬 특수 관계]
인척으로 맺어진 2촌지간 중에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관계는 한 집안으로 시집/장가를 온 두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 이 집안의 사위의 입장에서 이 집안의 며느리는 '처남의 아내' 즉, 처남댁(妻男宅)이 되며, 이 집안의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 집안의 사위는 '시누이의 남편' 즉, 시자부(媤姉夫, 손위 시누이의 남편) 내지는 시매부(媤妹夫,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가 됩니다.
처남댁, 시자부/시매부는 지칭어가 될 수는 있지만, 호칭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에 따라, 서로가 호칭을 할 때 적당한 호칭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처남댁이 시자부를 부를 때
☞ 국립국어연구원의 추천 호칭어는 '아주버님'입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 즉, 시형(媤兄)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시집을 왔을 때, 시자부와 시형이 각각 2명씩 있다면 시자부들은 거주 지역 명칭을 따서 '○○ 아주버님', '□□ 아주버님'이라고 구분을 하고, 시형들은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거나 거주 지역조차 서로간에 같은 시에 거주할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남편이 사촌형제들과 자주 왕래할 경우, 남편의 사촌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거주 지역을 앞에 따서 '@@ 아주버님'이라고 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시자부와 시형을 구분하여 칭하기 어려울 경우, 시자부는 '큰시자아주버님', '작은시자아주버님' 등등으로, 시형은 '큰친아주버님', '작은친아주버님'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처남댁이 (손아래) 시매부를 부를 때
☞ 국립국어연구원의 추천 호칭어는 '서방님'입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남편의 기혼 남동생 즉, 결혼한 시동생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이기도 합니다.
손아래 시매부가 시동생과 성씨가 다를 경우 손아래 시매부는 성씨를 앞에 따서 '◇ 서방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시매부와 시동생이 성씨가 같다면, 이 같은 방법도 곤란하므로, 그 경우에는 시동생은 '친서방님'으로 부르되, 시매부는 '시매서방님'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매부가 둘 이상이며, 그들이 시동생과도 성씨가 다르며 서로 간에도 다른 성씨일 경우에는 시매부의 성씨를 앞에 따서 '○ 서방님, □ 서방님, ◇ 서방님'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나, 시매부들의 성씨가 같다면 이 같은 방법도 곤란하므로, 이 경우는 '큰시매서방님', '둘째 시매서방님', '셋째 시매서방님'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시자부/시매부가 처남댁을 부를 때
☞ 국립국어연구원의 추천 호칭어는 '아주머님'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아주머님이긴 하지만, 현 실정상 그렇게 부르면 자신이랑 별 상관이 없는 동네 아줌마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남댁의 경우 '형수 수(嫂)' 자를 사용하여, 처갓집 아주머니라는 의미로서 '처수님'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돈 관계]
기본적으로, 사돈은 양가의 부모님들 사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넓게 확장되면, 부부가 결혼을 함에 따라 이어진 친척 모두를 사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사돈은 '밭' 혹은 '바깥' 자를 붙여서 '밭사돈' 내지는 '바깥사돈'이라고 일컬으며, 여자 사돈은 '안' 자를 붙여서 '안사돈'이라고 일컫습니다.
1항렬 위의 사돈은 '사장어른', 2항렬 위의 사돈은 '노사장어른', 3항렬 위의 사돈은 '증노사장어른', 1항렬 아래의 사돈은 '사하생', 2항렬 아래의 사돈은 '소사하생', 3항렬 아래의 사돈은 '증소사하생'이라고 일컫습니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동생의 장인 ☞ 남동생의 이름이 길동이일 경우, '길동이네 밭사장어른'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2]. 여동생의 시할머니 ☞ 여동생의 이름이 길순이일 경우, '길순이네 노안사장어른'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3]. 이모와 고모 ☞ 두 사람은 각각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와 친할머니/친할아버지의 딸들이며, 양가 조부모님들간에는 서로 사돈이므로, 이모와 고모는 서로를 타인에게 소개할 때 사하생지간이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를 때는 '사돈처녀', '사돈부인' 등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촌수를 굳이 따지자면 인척 4촌지간이 되므로, 서로는 한 다리를 건넌 사돈 즉, '종사돈지간'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4]. 친사촌과 외종사촌 ☞ 두 사람은 각각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의 손주들이며, 양가 조부모님들간에는 서로 사돈이므로, 친사촌과 외종사촌은 서로를 타인에게 소개할 때 소사하생지간이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적은 쪽이 상대방을 '사돈형님', '사돈누나', '사돈언니', '사돈오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쪽은 상대방의 이름 뒤에 '사돈'을 붙여서 '@@ 사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촌수를 굳이 따지자면 인척 6촌지간이 되므로, 서로는 두 다리를 건넌 사돈 즉, '재종사돈지간'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