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 깊은감사를 드립니다.소년법 제7조1항과 제49조 2항 둘다소년부에서 조사또는 심리한결과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서 검사에게 송치하는건데제 7조 1항 -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제 49조 2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내용이 같은 조문을 굳이(?)두개 실은것도, 조문 워딩이 달라지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의 공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오래 전에 공지글로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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