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 통지, 청문,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농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절차를 알아보면
① 청문 받고 농경 경영에 이용 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닌 한 농지로 확정 ⇒ 청문 절차 진행 ⇒ 농업 경영에 이용하면 처분명령의 유예 ⇒ 4년 자경 ⇒ 농지 처분 의무 소멸
②청문 받고도 계속 불이행 시
청문절차 진행 ⇒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 ⇒ 농지처분 의무 통지(1년 이내 처분 ) ⇒ 농지 처분 명령(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 ⇒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토지 가격의 25%)
농지법 10조에서 규정한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청문 통지서가 오고요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성실 이행 자료를 제출하면 되어요.
청문을 받은 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 1년이 지난 후 3년까지 해당 지자체 장이 처분 유예를 하게 되고요. 즉 4년간 자영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처분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 무기가 만료일을 기준으로 처분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명령 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이때 농지 소유자는 6개월 내 처분하여야 해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되거든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가액은 공시지가가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농지의 청문, 처분의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청문절차를 받을 때부터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