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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진보우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 - 3/4 마감 **
용준 추천 0 조회 152 20.03.01 09: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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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1 09:04

    첫댓글
    용준님 사실인가요?
    톡방에 이런 내용이 돕니다.

    http://m.cafe.daum.net/Kprogress.right-wing/RLZ5/22217?svc=cafeapp

  • 작성자 20.03.01 09:15


    "탄핵관련 청와대 청원은 상징성은 있으나 아무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청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청원" 3건
    1.문재인 탄핵건
    2.국회의원 세비삭감건
    3.중국인조사불응시추방
    건으로 세건을 각각 동의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네요.

  • 작성자 20.03.01 09:35

    @용준 (1) “탄핵관련 청와대 청원은 상징성은 있으나 아무런 효력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해요.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탄핵 하자고 하는 것은 네 모가지 네가 짤라라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지요. 민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작성자 20.03.01 09:16

    @용준 (2) 국회의원 세비삭감건은 청와대와 상관없는 일이지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해요.

  • 작성자 20.03.01 09:16

    @용준 (3) 중국인조사불응시추방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니 그렇겠지요.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발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하니 그럴 것입니다.

  • 작성자 20.03.01 10:10

    @용준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법 개정이나 제정은 과반수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2/3 찬성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으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요.

    지금 국회에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다 해도, 민주당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 처럼 자기네 당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할까요?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청원하는 것도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을 하면 그 때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 20.03.01 11:25

    고맙습니다 용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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