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7년부터 매년 3월 초 연 1회 시행된다. 또한 2032년부터는 객관식·서술형 필기시험이 신설되고,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에서 2개 과제로 축소되는 등 시험체계가 개편된다.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도 '5년 내 5회'에서 '3년 내 3회'로 조정된다.
실무수련 제도도 함께 개편된다. 실무수련 항목은 기존보다 4개가 추가되고, 세부 업무는 45개 항목으로 구체화된다. 반면 최소 실무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되며, 개편된 실무수련 기준은 2028년 최초 실무수련 신고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건축사의 설계 능력뿐 아니라 실무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