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추진위원회 재적위원 수 관련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의 궐위로 인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나, 동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바 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첨부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사항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추진위원 수인 98명을 재적위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