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거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중고거래시 이를 참고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시 적금계좌 여부 확인 →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은행권 FDS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 |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음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 추이 : (’21년) 14.1만건 → (’22년) 15.6만건 → (’23년) 16.8만건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캅’)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 조회 가능
(민간 ‘더치트’ 등)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조회 가능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20영업일 內 全은행권 1개 수시입출금계좌만 개설 가능. 단, 금융거래목적이 증빙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개설 가능
▶(자유적금)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 지속 가능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개설 제한(全은행 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 곤란 |
□사기범 A는 ’23.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
◦특히, 사기범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하였음
※중고거래시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붙임2> 참조) 및 아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세부 내용 <붙임1> 참조)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므로,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 사기 의심 거래 발생시 비대면 출금을 차단하여 피해자 및 수사당국의 대응여력 확보 가능
□경찰청은 ’24.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