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총회파송 이사 선출을 전제로 김정서 목사가 이사회 소집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hsh342@naver,com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갈등이 법원의 ‘총회파송 신임이사 선출을 전제로 한 이사회 개최’ 판결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재판장 이정엽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통합 총회연금재단 임시이사선임 소송(2015비합30049 신청인 전두호 외 1명)에 대해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총회가 추천한 7인의 신임이사 선임 건만 다루라는 중재 합의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대들의 비난을 받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구 이사들이 정당성을 잃고 총회의 추천을 받은 신임이사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이후 5개월 만에 나왔다.
1월13일 총회 파송 재단신임이사들은 법원 근처에서 모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심리에 참석키로 하고, 향후 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의와 기도회를 마치고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총회파송 재단 신임이사 측에서는 이사장 전두호 목사, 권위영 목사, 성희경 목사, 조현문 목사, 홍승철 목사, 황철규 목사, 오춘환 장로, 박용복 장로, 배화주 총회 파송 감사와 재단 직원들 및 총회회계 이종만 장로가 대표로 동행했다. 전 이사회 측에서는 김정서 목사, 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비송사건의 특성 상 이해 당사자인 신청인 이사장 전두호 목사와 재단측 변호사 및 상대편 김정서 목사와 변호사외 방청인의 퇴장을 요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자파인 손석도 장로가 6개월 이사장을 맡은 후, 나머지 6개월을 전두호 목사가 이사장을 역임토록 해 달라는 중재안을 총회임원회에 제시하였으나 전두호 목사가 이를 거부하여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두호 이사장은 이같은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총회 임원회가 2015년 12월 10일 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와 이사장 전두호 목사 참석 하에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쪽에 중재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전 이사장측이 바로 중재안을 변경하여 손석도 장로의 1년 이사장 임기 보장 및 본인들이 소송한 총회 결의 무효소송 취하를 중재안에서 빼는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와 재단신임이사회, 연금가입자회 3자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안임에 뜻을 같이하여 단호히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쪽의 중재안을 거부하였음을 판사에게 밝혔다.
이에 판사는 오는 1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파송한 후임이사 선임에 관한 건만 안건으로 다루도록 판결했다. 이는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쪽에서 요청한 1월 22일 이사회 개최 안 건 중 이사장 선임건과 인사에 관한 안건 처리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장 선출을 시도한 2번의 이사회 소집의 부당성과 정족수 미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보인다.
이 결심에 대하여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현재 4인 만이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정족수 11인에 맞도록 총회에서 파송한 7인의 이사들에 대한 선임 요청이 받아진다면 이사회에 참석 할 것을 약속하였고, 판사는 이 약속에 대하여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쪽에 임시이사 선임 격인 후임이사 7인에 대한 이사선임 건만 안건으로 다루도록 제한을 두는 결심을 제시하여 양쪽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판결에 준하여 오는 1월 22일 이사회에서는 현 총회연금재단 이사 중 임기가 남아 있는 전두호 목사, 이홍정 목사, 김광재 목사(임기 종료), 조준래 목사, 손석도 장로와 이사회 소집 권한만 남아 있는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임기 종료)를 포함한 6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22일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4명(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 과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3명(이응삼 목사, 이성오 목사, 주효중 장로) 등 총 7인을 대신할 신임 이사 7인을 승인하는 안건만 다루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7명의 이사에 대한 선임 및 등기이사 등재 건이 결정되면총회 연금재단 이사회는 전두호 목사, 이홍정 목사, 손석도 장로, 조준래 목사, 황철규 목사, 조현문 목사, 오춘환 장로, 박은호 목사, 권위영 목사, 성희경 목사, 박용복 장로 총11명으로 이사회 조직이 완료 되는 것이다.
제 100회 총회 이후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외 3인의 전 이사들에 의해 재단 사무실은 외부인사들이 점거하고 있다.
신임이사 측에서는 “충격적인 것은 주거래 통장이 아닌 별도의 임의 통장을 개설하여 기금을 인출하여 신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역들에게 급여지급 등 재단 비용 사용을 서슴치 않고 있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 직원들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100주년 기념관 2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연금가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그러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측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총회 결의를 따르는 직원들에게 급여지급을 동결하여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비인도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직원들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임시이사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 개인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전 이사들이 아니라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임시사무실 근무의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 빨리 재단이 정상화 되어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당일 재판에 동행 한 총회 파송 신임재단이사들은 “재판부의 결심을 존중하며, 더 이상 재단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법으로의 소송이 진행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법부가 제시한 중재를 연금재단을 정상화 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도록 수용하기로 하였다“면서도 ”하지만, 행여 임기가 종료 된 전 이사들이 판결에 대하여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않도록 마지막 결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댓글 당연히 총회파건 이사들이 주관히는것이 상식이거늘 당연한 판결인데, 교회사업이 꾼들에게 이용당하는 현실이 암담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