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이 감소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 유지를 위해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를 4,800만 원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다 보니 개별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등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적용에 앞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