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강력 추천!!!!!! "걱정병의 치유!"(24. 10. 24. 수원사랑하는교회, 김옥경 목사님)
45분 55초부터 타이핑==>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키고자 하면 이렇게 지킬 수 있는거야!
내가 붙들면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안에서 네가 살수 있는 거야!
이내용은 이미 하나님 전략실에서 임하신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이 어떻게 실상이 될 것인지 준비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설교: 김옥경 목사, 일시: 22. 3. 12)
https://www.youtube.com/watch?v=1a361i5sTk4 17분 20초부터 타이핑한 일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흔드는 이유는 쭉정이들을 날려버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쭉정이가 위에 있게 되고 알곡은 아래에 있게 된다.
표면적으로 당연히 쭉정이가 위에서 군림하고 판을 치는 것이 알곡은 아래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훅(훅)불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아멘
대한민국이 총체적(總體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기틀(기틀)을 마련하고 새판(새판)을 짤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마침)
저는 이 내용을 영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총체적(總體的)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기틀(기틀)을 마련하고 새판(새판)을 짤 것이다.
강력 추천!!!!!!! "때가 찼습니다! 사랑하는교회의 때가 왔습니다!!!"(25. 1. 4. 사사모, 김옥경 목사님)
우리 기다리는 동안 한 번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 참 많이 하죠!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때’가 왔습니다.(생략)
목숨건 나라 구하기 말씀 변승우목사 게시일 :2018.4.10==>3분 22초부터부분타이핑
https://www.youtube.com/watch?v=X_La0u4GRPk
대한민국의 구원의 길 ==>김옥경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 든 공산화든 남북문제이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이 민족이 이기적이래서 어리석어서 미혹이 돼서 문재인을 다시 선택한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어떤 정치지도자가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그런 상황을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에 미래의 너희 나라의 문제의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懇切-: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히)“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언8:17)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두고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 미래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지마자 주님이 그러시드래는 거요. 침착해라. 되어가는 일로 인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전에 벌써 기도할 때 응답을 여러 번 받았대?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주님 공산화가 됩니까? 안됩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나라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만왕의왕이다. 나라를 세우기도하고 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와서 기도로 내게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받은 응답이라는 것이요 (끝)
악령에 지배를 받고 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이 자신의 종말의 결과도 모르는 잡것들이 북괴와 중국과 연계되어 비루(鄙陋―:행동이나 성질이 고상하지 못하고 더럽다)하고 사악한 집단이 감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설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북괴와 중국 공산당에 넘기고 또 그 동안 좌파를 대적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주사파, 종북, 친중, 북괴 중국 간첩들을 대항한 애국자들에게 '연좌제'(連坐制 :범죄자의 친척이나 인척까지 연대적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음)까지 도입하려는 음모를 갖고 발악하는 세력이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지만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5300만이 힘을 모아도 대적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을 초토화 시키는 전략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녀'께서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아!
세상에 더 머묻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누가 어리석은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는 인간쓰레기 망종들뿐이다.
'연좌제'(連坐制)란 단어는 2025년 1월 16일 05시 15분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이 내용을 정리해 나아갈 때 악령에 의한 공산당과 그 불량배는 거짓에 의한 악행에 주범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금시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론. 미디어 국가 체제가 저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저들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로 대한민국 인간쓰레기 법위에서 대통령도 감옥에 넣는데 군 장성들도 가지고 노는데 국회는 간첩들이 장악을 했는데 누가 어떻게 대항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 두 분은 진리의 성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녀"뿐입니다.
저는 지도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이상을 훈련받고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라는 영역과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의 영역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일가견(一家見)이있습니다. (바빠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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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8,8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주해 1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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