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로 관외 출장을 달게 되면
일비+교통비+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의 경우에는 고속도록통행영수증이나 주유소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식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안해도 되나요?? 이때까지 한번도 식비 영수증을 첨부해본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식비2만원정도가 늘 나오더라구요
그럼 만약 연수지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주더라고 식비가 또 출장비에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1박2일짜리 연수일 경우
초과근무를 달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 연수지에서 숙박을 제공해주면 숙박비를 못받는거 맞죠??
숙박을 제공해주지 않을시 아무 숙소에서 카드결재후 영수증첨부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금약만큼 숙박비를 받는건가요??
질문이 좀 여러개라 복잡하네요^^;;
첫댓글 원래 공문이나 출장보고 등으로 해야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고속도로 영수증이나 주유소 영수증이나 현지에서 쓴 아무 영수증이나 첨부하시면 관외출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식사가 나오면 나오는 만큼 식대는 제외됩니다...연수가서 초과근무했다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야지만 초과근무수당 병급되고요...일반적으로 초과와 관외는 병급이 안됩니다...숙박제공이면 당연히 숙박비 제외됩니다...영수증은 하나만 첨부하면 모든 여비 지급됩니다...답변이 좀 여러개라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