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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클럽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관외출장에 대한 초짜질문입니다.^^;;
아스트로 추천 0 조회 411 11.06.18 10: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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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8 16:34

    첫댓글 원래 공문이나 출장보고 등으로 해야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고속도로 영수증이나 주유소 영수증이나 현지에서 쓴 아무 영수증이나 첨부하시면 관외출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식사가 나오면 나오는 만큼 식대는 제외됩니다...연수가서 초과근무했다는 것이 명확히 인정되야지만 초과근무수당 병급되고요...일반적으로 초과와 관외는 병급이 안됩니다...숙박제공이면 당연히 숙박비 제외됩니다...영수증은 하나만 첨부하면 모든 여비 지급됩니다...답변이 좀 여러개라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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