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앞두고 구약쇼에서 전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로 부터 지금까지 1년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이며 한국 일본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고 연금은 면제 신청하여 면제 중입니다
전출 신고를 할때 건강보험 해지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리카에로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시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몰라 문의 글 드립니다
전출 신고를 하면서 국민 연금 일시금 탈퇴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따로 가입을 안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otiyu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행정서사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거주하시는 구약쇼(또는 시약쇼) 국민건강보험과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退職後の健康保険について | よくあるご質問 | 全国健康保険協会 (kyoukaikenpo.or.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