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통 없어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한다.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001n03859?issue_sq=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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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준 상속재산 철회"…'불효자방지법'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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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들딸 버리고간 부모들도 자식재산에 손 못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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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