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1005쪽 보면요. 권한쟁의심판대상과 기관소송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헌법 제111조 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리고 밑에 알아두기에선
ㄱ.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다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수업때 이게 헌재관할이라고 하셨거요>
ㄴ.공공단체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 기관소송의 대상<수업때 이건 대법원관할이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ㄴ.에서요 예로 들어주신게 지방자치단체상호간(지방자치단체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다툼에 관한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위쪽에 헌법 제1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법에 나와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다툼이 대법원 관할이죠??
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이요 ~
첫댓글 권한쟁의에 관한 건은 지자체사이건 지자체과 국가 사이건 간에 모두 헌재관할입니다. 그 외 지자체간 다툼은 대법원관할이죠..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사이는 헌재관할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사이에 다툼에관한건 대법원이 관할한다 이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