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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관할 질문이요~
공무원9급할수있다~ 추천 0 조회 148 08.02.01 19: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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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01 20:51

    첫댓글 권한쟁의에 관한 건은 지자체사이건 지자체과 국가 사이건 간에 모두 헌재관할입니다. 그 외 지자체간 다툼은 대법원관할이죠..

  • 작성자 08.02.01 22:13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사이는 헌재관할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사이에 다툼에관한건 대법원이 관할한다 이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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