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는 입주 초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선수관리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인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인상 이유**: - **운영비 증가**: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관리**: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상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금액은 입주자들에게 공지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첫댓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는 입주 초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선수관리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인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인상 이유**:
- **운영비 증가**: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관리**: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상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금액은 입주자들에게 공지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https://m.blog.naver.com/bootudy/222829928391
대표의결후 전자투표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조언드립니다
반발이 심할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님 감사합니다.
인상된 선수관리비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하고 받는지
홍진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나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을 시 세입자 전출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유투브 회원인데 유투브로 촬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안될것 같은데. 지자체 주무관에게 물어보시고 하세요.
관리비 부과는 정해진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고지서는 전산회사에 말해서. 선수관리비 인상으로 고지서 발행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세팅가능합니다.
별도 비용은 내셔야 합니다 .
세입자 전출시 중간정산할때 선수관리비도 정산해 주어서 돌려받도록 해야겠죠.
촬영하지 못하여 댓글달아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