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최초 확인문재인-김경수는 동명이인, 추미애는 최미애… 박원순 없고, 이해찬은 명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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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4-16 13:54
▲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자 4,92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정상윤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진영은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 관련자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 있다. 총 4296명이다. 2005년까지 5·18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후 추가된 622명의 명단은 여기에 없다. 보상자가 모두 다 유공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보상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보상자가 5·18 유공자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5.18 유공자 명단'을 유추하고, 확산되는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광주 5·18기념공원 내 조성된 '5·18 보상자' 4296명의 명단을 그대로 옮긴다. / 편집자
5·18 보상자 4296명... 대부분 5.18 유공자
5·18 기념공원은 추모승화공간의 명단에 대해 "5·18 피해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라고 밝혔다. 5·18 보상자 4296명 전원이 5·18 유공자인 것은 아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은 사람과 유족·가족을 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5·18 보상을 받지 않고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들 보상자 중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성폭력 등 위법 행위를 명시한 배제 조항이다. 따라서 5·18 보상자가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상자 전원이 심사에 통과해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
5·18 유공자 심사는 광주시 산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시장)가 맡는다. 5·18 유공자는 관련법에 따른 보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추모승화공간에 새겨진 4296개의 보상자 명단 중 5·18 유공자가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다.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내 조성된 '5·18 보상자'의 수는 4296명이다. 5·18 유공자 명단이 왜 보상자 명단보다 더 많은 걸까.
5·18 직접 관련자만 '추모승화공간' 명단에 기재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붙여져 있는 전체 명패는 4360개다. 1999년 5·18 기념공원 조성 당시 3870개에서 2005년 490개의 명패가 추가됐다. 이중 64곳의 자리가 비어 있다.
빈 명패 64곳은 'ㅎ' 이후 잔여 공간에 따른 빈 칸은 20곳(1999년 기준 2곳, 2005년 기준 18곳)과 성(姓)씨 구분을 위해('ㄱ'에서 'ㄴ'으로 넘어가는 공간 사이) 1칸 씩 띄어 놓은 22곳, 그리고 2000년 검찰 조사에서 서류 조작 등으로 5·18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했다 적발된 자 22명의 자리다.
나머지 4296명 전원은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백종운 광주시청 5·18 선양과 계장은 "5·18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족이 수령하지만, 지하 추모공간 명단엔 5·18 직접 관련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5·18 보상자가 유공자보다 503명 더 많아
본지 취재 결과, 2005년까지 4296명이던 추모공간 보상자 명단은 2019년 2월 현재 4918명으로 늘었다. 14년 동안 622명 증가한 것이다. 백종운 계장은 "2019년 2월 기준 5·18 보상을 받은 분들은 4918명"이라며 "(추모공간 숫자는) 2005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2018년 12월 기준)에는 보상 총계가 5807건으로 돼 있다. 백 계장은 "5807건은 신청 대비 보상 건수"라며 "누적관리라서 중복자가 있다"며 "중복(수령)을 제외한 보상 인원수는 4918명"이라고 했다. 5·18 보상자 수(4918명)가 5·18 유공자 수(4415명)보다 503명 더 많은 셈이다.
총 보상액 2510억원 …1인당 5100만원 꼴
광주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5·18 관련자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총 2510억여 원이다. 보상액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나, 전체 보상액 2510억원과 보상자 수(4918명)를 나눠보면 보상자 1인당 평균 5100만원을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보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다.
초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보조금, 취업에 가점
5·18 유공자로 선정되면 우선 대통령 명의 5·18 민주유공자증서가 수여된다. 그밖에 교육·취업·의료 지원이 동반된다. 교육은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취업의 경우 가점 취업·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특채 등이다. 의료 방면에선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2015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5·18 유공자는 유가족 및 가족이 받는 지원 범위와 대상이 축소됐다.
교육지원은 당초 본인·배우자·자녀에서 '만 30세 이전 취학' 자녀라는 조건 등이 추가됐다. 취업 지원 대상도 기존 유공자 자녀 3명에서 1명으로, 지원 횟수도 무제한에서 3회로 축소했다. 의료의 경우도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기타 지원으로는 국립묘지 안장·국공립공원 할인·수송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다.
▲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새겨진 '문재인'씨. 그는 5·18 피해자로 인정돼 벽면에 새겨졌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단순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김경수'는 동명이인... '추미애'는 최미애
광주 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있는 5·18 관련자 4,296명의 명패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문재인' 씨다. 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단순 동명이인인지에 관한 의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다.
본지가 2월 19~20일 5·18 기념공원과 5·18 기념재단 등을 취재한 결과, 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에 새겨진 '문재인'은 대통령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 차종수 5·18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조사관은 "(추모공간에 기재된 문재인 씨는) 2002년도에 광주 광산구에 사셨던 분으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 주로 부산에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및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차 조사관은 "(문 대통령과 이름이 같지 않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5·18 유족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동명이인) 문씨는 5·18 단체에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 조사관은 "어쨌든 대통령은 아니니 그것은 정확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 조사관은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5·18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추모승화공간 4,296명 중 '김경수'는 있다. 하지만 '추미애'는 없다. '김경수' 는 김경수 지사와 동명이인이다. '추미애'의 경우엔 추모공간 명단에 아예 없다. 다만 '최미애'라는 비슷한 이름이 있다. 항간의 소문과 달리 '박원순' 역시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해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공자 포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밝힌 것처럼 5.18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5.18 유공자 대상 요건 중 하나인 <그밖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2 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의 사례를 제외한 5.18 유공자 대상 요건은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