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와 임대차 기간, 농지은행 위탁과 기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농지법의 예외 규정에 의해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수 있어요. 이때 임대차 계약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 기간 농지은행 위탁시 계약 기간과 계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제정 이전, 이후의 임대하는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개인 간 자유로이 가능한지?
농지법에서 농지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면은 개인 간 자유로운 농지 임대차 계약은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자의 실정에 맞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근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ㆍ제9호의 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 차 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농지 임대차 기간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농지법 제24조 2에 근거하여 3년 이상으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안 했을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3년 혹은 5년 이상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3년 또는 5년 미안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지요.
다만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 재계약할 때도 위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24조의2를 참조해 주세요~!!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 등 임대차 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농지은행 위탁 시 계약 기간과 계약방법
농지 자경이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기간은 농지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위탁 시는 기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시 만약 농지은행에서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수탁자를 구하지 못하면 위탁을 받아주지 않아요. 농지 소재지 농어촌 지사에 미리 확인하고, 수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하면 농지은행 위탁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농지은행 위탁 시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기간 중 매매나 직접 자경 등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농지은행과 체결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수탁자가 동의할 경우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특별 약정을 하거나 미리 수탁자에게 양해를 받아 놓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 수탁자를 미리 지정하여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좀 더 부드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지법 개정 전, 후의 임대차?
농지법은 1996년부터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임대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농지법에 의해 임대차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 96년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거의 2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상당한 연령층에 해당되겠지요. 농사를 짓다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임대차가 가능한 현행 농지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기도 할 겁니다. 60세 이상이고 5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거든요.
이상으로 임대차 가능 농지와 임대차 기간, 농지은행 위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