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의 감찰어사 직을 계승한 것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개국 직후의 관제 제정 때 20인을 정원으로 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인으로 증원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관원으로 겸직시켰으나, 1455년(세조 1)에 모두 실직화(實職化)하고 1인을 감원해 24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 5인으로 13인만 두었다.
이들은 맡은 업무가 본래 광범위하고, 때로는 지방관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분대(分臺 : 암행어사의 전신으로 행대(行臺)라고도 함)라는 이름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 각 관서의 청대(請臺 : 회계감사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수많은 의전 행사에 감독 임무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관직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
청대에 나가는 것은 대표적인 감찰 직무였다. 초기에는 모든 관서가 연말 업무 마감 전에 이를 행하도록 했으나, 후기에는 군자감·광흥창·봉상시·장흥고 등 재정담당 부서에서만 하게 되었다.
감찰이 청대에 나서면 해당관서의 관리들과 엄숙한 예를 거행하고 난 뒤, 장부와 창고의 현물을 대조, 확인한 다음 장부에 서명하고 창고에는 봉인을 붙였다.
사헌부의 관원으로 탄핵·서경(署經)·간쟁 등의 대간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요직으로 간주되어 명망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보장하였다.
또, 그들만이 입식(笠飾 : 갓 장식)에 수정 정자(頂子)를 붙이고, 조복의 관(冠)에 해치(獬豸 :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간해 선인(善人)을 보호하고 악인을 미워한다는 뿔이 하나 달린 전설의 동물로 해태라고도 함.)를 부착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言官·言論硏究(崔承熙, 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직함(職銜)이 나타내는 대로 감찰(監察)은 내·외관(內外官)의 비위(非違)[불법행위]를 실제로 감찰(監察)하는 임무만을 수행하고, 지평(持平) 이상인 대장(臺長)들이 탄핵(彈劾)·서경(署經) 등을 위하여 합좌(合坐)·회의(會議)하는 데에는 동참하지 못한다. 감찰(監察)도 지방관의 비위(非違)를 검찰(檢察)하기 위한 분대(分臺)[行臺]로 파견되고, 또 각사(各司)로부터의 ‘청대(請臺)’[사헌부(司憲府)의 검찰(檢察)을 요청하는 일]에도 파견되었다. 따라서 감찰(監察)은 다수이어야 하였기 때문에 원래 20원(員)이던 것을 세조(世祖) 때에는 겸감찰(兼監察) 5원(員)이 증치(增置)되기도 하여[『세조실록』권 29, 8년 9월 을유] 결국 24원(員)으로 정해진 셈이다[최승희(崔承熙) [조선초기 언관·언론연구(朝鮮初期言官言論硏究)] 한국문화연구소(韓國文化硏究所) 1976]. 대장(臺長)은 물론 감찰(監察)들도 행동거지가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으므로 감찰직(監察職)에는 청망(淸望)이 있는 자를 천거(薦擧)하여야 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난침간방(亂侵看訪)·허참복지(許參伏地)·희학(戱謔)과 같은 행동은 일체 금단(禁斷)하였다[『태종실록』권 10, 3년 7월 기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