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미리 감사합니다)
1.퇴직신고를 인터넷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주이내 신고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퇴사날짜를 정확히 모르면(여러 사정으로.. ) 임의로 날짜를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입국관리소에 따로 퇴직신고를 하나요? 이 경우에 제가 신고하는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있을까요?
2. 아직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먼저 퇴직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실제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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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포포포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연월일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第19条の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教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2.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掲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71条の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19条の7第1項又は第19条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第19条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3.第19条の10第1項、第19条の15(第4項を除く。)又は第19条の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정규직이 아닌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도 기간갱신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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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