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이다. 사실 국회는 매일 정쟁만 일삼
고 정부는 세금으로 허구헌날 죽어가는 기업들 뒤치닥거리나 하고 낭비투성이의 예산집행을 하
는 것을 보면 세금이고 뭐고 한 푼도 내기 싫을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따라서 주인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라도 줄여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경
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한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 방법은 증여세를 줄
이는 외에도 나중에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사례 1 >
조부자씨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나졸부씨 역시 아들이 한 명 있다. 나졸부씨는
재산이 많다보니 아들이 성인이 된 기념으로 1억원을 증여했다. 통장에 예쁘게 넣어주고 증여
세 신고까지 마쳤다. 증여세는 기본공제 3,000만원을 제하고 10%세율을 적용해서 630만원이었
다.
하지만 조부자씨는 비슷한 금액을 증여했지만 세금은 36만원만 냈다. 방법은 장기적인 전략에
서 10년씩 증여재산 공제금액만큼만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아들이 태어난 해에 1,600만
원(미성년자는 공제가 1,500만원만 된다)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9만원의 증
여세를 납부했다. 그리고 10년 후(10년 내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된다) 다시 1,6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9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리고 성년이 된 후 3,100만원을 증여하고 9만원의 증여
세를 납부했고, 다시 10년 후 3,100만원을 증여해서 9만원을 납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한
금액은 9,400만원이고 부담한 증여세는 겨우 36만원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안 쓰고 놔두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붙어서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이 통장에 남아있
다.
조부자씨는 증여공제 금액을 살짝 넘는 금액을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서 나중
에 아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될 때 자금출처조사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 줄 것이라면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구나 증여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나중에 상
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2 >
죽마고우인 4명의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1억원을 주고 구입하여 공동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들 중 3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135만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평가액이 20억원이 되었다.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선견지명을 자화자찬하며 매우 기뻐했고, 그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돈
독해졌다.
몇 년 후 그들은 노쇠하여 그 중 한 친구가 사망을 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람인데, 자신이 사망할 때 보유한 재산이 토지를 제외하
고 30억원 정도 되어서 상속세율이 50%가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토지 5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2억 5천만원이었고, 전체 상속세 역시 엄청나서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까지 몰렸다.
한편 미리 등기를 자녀 명의로 한 친구가 다음해 사망하였다.
그 친구역시 먼저 사망한 친구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나 미리 자녀에게 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였
는지라 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오직 토지에 대해서 부담한 세금은 최초
의 증여세 135만원이 전부였다.
이들이 부담한 세금부담의 차이는 무려 2억 4천8백6십5만원이나 되었다.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까지 적용이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해
놓는다면 최소한 기천만원은 절세할 수도 있다.
모든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대비를 하여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항상 미래를 위한준비
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자 적어보았다.
첫댓글 부자여러분 이런거 공부하지 마시고 저대신 세금 많이 내고 애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