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40호, 2015. 11.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재난안전
업무 등으로 정하고, 최대 0.75점의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의 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점수 상한 및 총 가산점 상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자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5조제3항
신설)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의 규모 제한 폐지(안
제16조제3항) 전문직위 등에 줄 수 있는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 규모를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전문직위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는 모두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 확대 등(안 제23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그 점수,
부여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가산점 부여 대상 특정업무의 대상 결정(안 제24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업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안전업무로 정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에게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마. 가산점 항목별 점수 상한 조정(안 제24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가산점 항목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상한을 0.63점에서
0.75점으로, 신설되는 특정업무 가산점 상한을 0.75점으로, 실적 가산점 상한을 5점에서 3점으로, 총 가산점 상한을 8.7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조정함.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70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 등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사회복지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총 0.63점을"을 "각각 총 0.75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5점"을 "3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8.78점"을 "5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제목 중 "(제16조제3항 관련)"을 "(제16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업무 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