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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전년도 이월된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오류로 과대계산 되었습니다
미미홀씨 추천 0 조회 37 24.09.11 14: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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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2 10:54

    첫댓글

    미지급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오류 확인 및 수정:

    오류 확인: 먼저, 미지급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원인을 파악합니다.

    수정 분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과다 계상된 미지급비용을 당기에 수정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세무 신고 수정: 이건 전기오류계정 사용시 따라오는 업무인데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세요

    법인세 수정: 전년도에 과다 계상된 비용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관리비가 손익과상관 없이니 이것은 패스일텐데 그래도 세무사님과 상의

    회계 처리 예시:

    전기오류수정이익: 전년도에 과다 계상된 미지급비용을 당기에 수정할 때,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미지급비용 xxx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지급비용의 과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9.12 11:00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사님과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사님 정말 최고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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