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및 안내 미흡
-일부 금융업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공통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과도한 서류 요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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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요구
◈점포를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서류(인감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해당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를 추가 요구 |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직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잘못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에서 개설된 계좌의 상속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도서지역 거주 등)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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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신용거래 증권계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으나, 서울에만 지점이 있는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계좌 정리가 가능하여 불편 발생 |
③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 기준(금액, 요건)이 다르고 금액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소액임에도 상속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속 금융재산은 상속인 1인의 신청(위임서류 생략) 등으로 전액 인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중지급 위험 등을 고려하여 상속 금융재산 합계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는 간소화 절차를 미운영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접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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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B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상속인 제출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음 |
❶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은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겠습니다.
*(예) 점포 방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점포 미방문 상속인 위임서류, 상속인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등 최소한의 필수서류만 징구
❷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內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금융감독원은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신청일로부터 7~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복잡한 상속 금융재산 관련 업무 처리 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❸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❹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금융업계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운영사례* 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은행: 대행업체에서 상속인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
△△보험, □□증권: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❺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0만원 초과‘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