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를 701102에서 701103으로
변경신청하였다.
[첩부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2018.09.15자)
임대사업자 등록증(화성시장 2020.01.09.자)
담당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열 번 넘게 전화를 해도
통화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연구 학습하고 체득하여
확신을 갖고 자신감있게 실행해하는 게 옳은 듯하다.
(세무사들도 렌트홈 같은 건 잘 모른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자주 바뀌며 변동사항이 많고
과태료 부담이 크므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701102로 작성한 신고는 최종단계인 <소득세 감면75%>
앞에서 저장한 상태로 보류하였다.
※<국민주택>과 <소형주택>에 관하여 더 알아볼 일이지만
하도 오랜 시간 집중하다 보니 골치가 아프다.
※701103으로 신고해 두면, 현재 통화불가능상황인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받는 효과만큼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홈텍스 업종코드 비교
https://blog.naver.com/hibin80/221213114656
https://blog.naver.com/cej6201/221932766081
https://blog.naver.com/krisry/221940200996 ▼
첫댓글 영등포세무서 02-2630-9363유권해석
코드변경은 5년 경과후 가능함.
취하서 송부요망 (팩스)0503-111-6465
스득세감면75%는 아래사이트참고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
*기타소득48만원가량 노출돼있음)
*일반신고하라는 권고메시지는 무시하세요.
민원 취하서 팩스 송부(학우당)
(팩스번호) 0503-111-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