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3.6.19.(월) ~ 23.(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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