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4년까지 유효한 국제 인문지식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첫 회사 입사 19년5월 - 퇴사 22년5월
로 이번 년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한국에 일시귀국하여 자격증 취득 및 일본으로의 전직활동(doda,エン転職,マイナビ,월드잡 플러스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
전직 활동 중 한 회사에 합격하여 최종 결정 및 부동산 계약을 위해 11월 중순~12월(이번 달) 초에 일본으로 미나시 재입국하였고 지금은 집계약과 회사가 정해져 이사짐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잠시 온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일본으로 미나시재입국하여 새로운 주거지의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입사가 내년 1월 하순 경입니다만, 입국관리국에 전직 신고 타이밍은 정식 입사일 후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해지기만 한다면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한국으로의 일시귀국 시에 전에 살던 A시에서는 전출신고가 끝난 상태로 현재 주소는 없는 상태이며 A시의 주민세를 이번 년 12월말까지(4분기)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번 새로운 주거지인 B시에서 12월에 전입신고 시 B시의 주민세가 어떻게 계산 될지 궁금합니다.
3.이번 회사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문지식 비자로 근무 가능합니다만 전직신고 외에 따로 비자 관련하여 신청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전직한 회사에서 따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는 글을 봐서 여쭤봅니다.)
4.다음 주 일본으로의 출국까지 합치면 총 두 번의 미나시 재입국을 한 것인데 다음 갱신에 괜찮을지 ,
갱신 심사에 추가 서류로 자격증 취득 및 전직활동 자료를 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재류카드는 아직 소지 중입니다만 이직 시 새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지 중인 재류카드에 덮어쓰기(?)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