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김 여사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가 초기에 사과해야 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가 수년 동안 나오지
않는 것 역시 일반 상식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으로,
수사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개인적 감사 표시로 선물을 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이
된다.
이대로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8월2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동아
“대통령실
법적 문제 회피에 급급”…
조선
“김건희
사과해야”
동아일보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22일
1면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에서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5면
<용산
눈치보던 검찰,
저자세 일관하다
‘명품백
면죄부’>
보도를 내고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검찰 간부는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8월2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이번 수사팀의
결정으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에서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 사건처럼
‘헐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을 낳았다”며
“명품백
사건은 ‘기획’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리니지2M
신서버 에덴
한국일보는
사설
<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을
통해 “이
총장이 지난
5월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의욕적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게 무색한 결과다.
‘황제 조사’
논란이 비등했던 만큼 이대로 수용한다면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수사에서 결과의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민망하다”고
했다.
▲8월22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성역 없는 수사’는
김 여사에겐 예외인가”라며
“‘명품백’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의 결정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김건희 여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사설에서
“(수사팀
주장은)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순전히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수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8월22일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 역시
사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를
내고 “검찰
결정이 국민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제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충분한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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